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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시정질문
서동완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34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09.07.23 목요일
회의록 제5대 제13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5대 제13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서동완 의원 시정질문 내용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34회 제1차정례회를 통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 점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준공한 소룡동 성원 상떼빌아파트 6개동 675세대가 현재 조기분양 중에 있는데 저수조 도색공사 부실로 식수는 물론 피부병 위험이 의심되어 마음놓고 씻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차인들은 입주하던 해인 2004년부터 원인 모를 파란색 물이 자주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7월 13일 JTV에 방송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영상 자료화면)시장님 잘 보셨습니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 JTV에 방송된 내용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송된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이러한 문제는 건설사나 자치회에서 할 일이고 군산시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군산시의 답변에 임차인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파란색 페인트가 묻어나는 물을 시장님께서는 가족들이 마신다면 특히 어린 손주들에게 마시게 하고 저런 물로 목욕을 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시겠죠. 상떼빌 임차인들은 질 좋은 물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그들도 마시고 씻을 수 있게 해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군산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인데 군산시는 마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너무도 무성의한 답변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행정에 불신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벌칙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강력히 규정하고 있고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및 5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매월 1회 이상 위생관리 점검내용 기록, 연 1회 지정된 먹는 물을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보고하였지만 이러한 물을 마셔야 되는 임차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너무도 비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는 물론이고 군산시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건설사측은 두 개의 저수조 가운데 우선 하나를 보수공사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비상급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시에는 공동주택 248개소, 업무시설 50개소, 교육시설 29개소, 기타시설 12개소 총 382개소 저수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같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검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원 상떼빌아파트 저수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택건설현장 관리감독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H건설회사가 미장동에 15층 5동 499세대를 건축하였는데 사업승인서를 보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1월로 24개월의 공사기간으로 최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군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총 공사기간중 절반인 무려 12개월을 단축하였고 입주공고를 보면 2004년 11월로 되어 있어 12개월만에 15층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였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택공사 전북본부와 전문가에 문의해 본 결과 15층아파트기준 평균 20개월 전후를 적정 공사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약 18개월 정도까지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아파트처럼 15층아파트가 12개월만에 완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아파트 건축승인부터 분양입주까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도 어떻게 사용승인을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백세대 약 2천여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짓는데 마치 아이들이 블록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기간이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될 수 있는지 심각성을 생각하면 뭐라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심정이 어떨까 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산시가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서 제일 높은 33층아파트를 시공하여 군산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하여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대명동 H건설회사의 아파트공사가 착공한지 불과 1개월만에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대하여 어제 지방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공사와 총괄감리원과의 마찰로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군산시가 총괄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군산지역업체인 H건설이 구 백화양조부지에 건축하는 전북지역 최고층 아파트로 지난 1월 군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4월 23일 착공 2012년 5월 완공예정인데 착공 5일만에 시공회사가 기초파일 변경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총괄감리원과의 마찰로 공사를 중단하고 감리단 사무실을 비롯한 현장사무실을 폐쇄한 후 군산시에 총괄감리원 교체를 요청, 군산시는 지난 10일 감리회사에 총괄감리원의 교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총괄감리원 유모씨는 감리업무 착수 직후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바 흙막이 구조물 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부실공사의 위험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과잉감리로 치부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였고 또한 지적된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로부터 착공 5일만에 EXT파일로 설계된 기초파일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PHC파일로 변경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요청을 받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건으로 검토해 주었으나 군산시에서는 (마이크 꺼짐)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로부터 PHC파일의 동재하시험을 철저히 하여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5월 15일과 19일 두 번의 동재하시험을 실시했으나 모두 사용장비의 신뢰성이나 현장측정기록지 부실 등으로 부적절하여 22일 세 번째 시험을 실시한 것을 두고 과잉감리로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총괄감리원의 교체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공사측 관계자는 장비가 최신장비이며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2차, 3차 실시했다며 총괄감리원이 오래된 옛날 방법으로 동재하시험을 하려 한다고 하였고 한편 시 관계자는 총괄감리원이 시공사측에 감리단 사무실 소파 제공을 요구하고 휴일 및 야간 감리수당의 정액지급 요구 등 감리원 근무수칙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한 점, 부당하게 동재하시험을 세 번씩 하도록 공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감리회사에 총괄감리원 교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시공사의 시향타 및 재하시험이 끝났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공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요청이 취소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사중단으로 인해 장마 등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24개월을 공사기간으로 신청했다가 군산시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여 12개월만에 완공된 15층아파트의 공사기간이 적정한지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변경승인을 하였고 혹 향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감리원이 시장님께 진정서를 7월 8일 제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 진정서를 보셨으며 진정에 대한 답변을 7월 13일 하였는데 A4용지 8장에 기술자의 양심과 소신 그리고 30여년 일해 온 명예를 걸고 진정을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단 다섯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진정인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시공사와 총괄감리와의 문제를 5월 25일 인지하였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시공사에게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공사기간의 차질을 발생케 하였고 총괄감리원에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아오다가 7월 10일 총괄감리원 교체를 통보하였는데 교체사유가 무엇이며 정당한 교체인지와 진정서에 제기된 설계관련도서 문제점과 파일 설계변경 관련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상떼빌아파트 같은 경우 저수조에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셨는데 저것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인정하고 그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시공사에서 인정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해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감리원을 두었는데도 왜 그것을 못 잡아냈느냐는 것입니다.
저수조 같은 경우 본 의원이 보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좀 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시멘트 양생이 덜 되었을 때 페인트를 발랐던지 아니면 양생이 다 되었는데 페인트를 발랐는데 페인트가 덜 말랐을 때 물을 넣었던지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본 의원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도 부실시공이고 시에서 감리원을 지정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 물론 100가지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이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공사나 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늘 2시에 시공사하고 시하고 임차인 대표들하고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잘 얘기가 되어서 빨리 보수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표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층아파트를 짓는데 본 의원이 아까 질문상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개월 걸렸다고 물어보니까 다들 고개를 흔듭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어떤 분은 심각하게 어느 정도냐 하면 골조공사만 하는데도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이 공사기간을 보면 12개월중에서도 여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보다 잘 아시겠지만 여름 장마기간 한철 그리고 겨울 추울 때 한 시기 또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12개월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12개월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본 의원이 주공이든 어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드는데 그런데 유독 군산시만은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본 의원은 검증한 것이 아니라 표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꾸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못하시는데 표준이 무엇입니까.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을 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어차피 답변을 못하신다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문가 집단의 지금 거기 감리보고서가 올라 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12개월만에 공사가 15층이 완공되었다는데 다른 데에서는 비웃더군요. 그것이 말이 되냐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만 유독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12개월을 공사한 시공사가 또 다른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공사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정도 단축되니까 공사비가 본 의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아야겠지만 5개월 단축에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12개월 단축되면 과연 얼마가 절약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절약이 되었으면 이것을 분양가에 반영시켜서 분양가를 낮추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해서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단축되었는데 그것 역시도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감리원 교체를 하고 있는 33층 이 아파트를 또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총괄감리원의 진정을 7월 10일에 보셨다고 했는데 이미 시장님께서는 진정인을 지난 6월 1일날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만나셨죠? 그러면 그때부터 33층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겠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감리원 교체까지 한 달이 훌쩍 넘었거든요. 10일날 보고서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한 달 기간동안 관련부서한테 어떠한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본 의원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저도 그분의 경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소관부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분에 대한 실력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적격하다고 감리회사에서 바꿔서 교체를 하신 것이군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33층 EXT에서 PHC로 가는 것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건입니까?
옆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과장,
지금 장난하십니까!
옆에 과장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되지 그것을 답변을 못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과장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검토를 다 해서 조서를 꾸며줬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그러면 과장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장난하시는 겁니까?
시장님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본 의원이 확인하라고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합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아까 시장님께서 12개월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답변을 못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미한 사항인지 사업계획의 변경건인지는 옆에 있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면 시정질의 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현장에 가실 필요는 없죠.
물론 가면 더 좋으시겠지만 담당부서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보고를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러시면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월 공사한 것은 감리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용승인을 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리단장이 군산시에 진정서를 지난 10일날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한 그런 사유를 쓰시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장님께서는 10일날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세우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괄감리원이 제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이것은 금방 하루 이틀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시장님말고 소관부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총괄감리원이 문제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소관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4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쨌든 제기했지 않습니까? 4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허위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출된 지 열흘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5일 정도 됐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1주일안에 쉽게 얘기해서 시공사로부터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해 보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시가 민원은 빠른 시일 내에 민원 해결하겠다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5일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심각한 원래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이것으로는 사업승인을 내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역시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과정에 언성을 높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떼빌아파트 역시 일정부분이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저수조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모르겠지만 미장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가 12개월만에 된 아파트가 지금 거기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아파트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공사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문제가 안 발생될 수 있겠죠. 아파트가 5년, 10년 있다가 헐고 재공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년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어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감리회사에 감리를 놓는 것 아닙니까? 그 감리가 33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보면 감리쪽에서 얘기한 것은 15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이틀만에 쉽게 얘기해서 하여간 빠른 시간내에 교체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이것도 확인하고 시공사에서 문제 제기한 것도 확인하고 똑같이 놓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해서 해도 늦지가 않는데 이것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확인도 안하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12개월 아파트 지은 총괄감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믿고 감리보고서를 보고 12개월 아파트가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그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33층아파트 총괄감리원을 썼음에도 이 사람이 이런 자세하게 보고한 내용은 신뢰할 수 없어서 감리원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신다는 것이 몇 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그래서 군산시민들이 진짜 혹 부실공사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잠잘 때 다리 쭉 뻗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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