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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의원 시정질문
한경봉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10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05.10.12 수요일
회의록 제4대 제10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4대 제10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한경봉 의원 시정질문 내용
신풍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대 국책사업 유치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성찰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예산반영을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방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총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어려움은 쉽게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농민들을 위한 많은 방법의 대책들이 수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큰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한 대책으로 항공방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농촌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 어려운 부분이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살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에서 생산하는 쌀이 저가의 수입 쌀이나 타지역의 쌀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무공해 청정 웰빙쌀을 생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공방제를 할 경우 농약의 살포량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한 1㏊를 방제하는데 1시간 10여분이 소요되지만 항공방제시 5~6분이면 가능하며 무인헬리콥터 2대가 5일이면 군산시 전체 농경지에 농약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약중독 등의 위험으로부터 농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와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입과 임차 등을 통한 점진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면 그토록 농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중 전단과 벽보 등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간판과 현수막 등은 이제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단지와 벽보 등에 관한 관리는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9월 현재 전단지와 벽보 등에 대한 단속 건수가 각각 5,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느끼는 개선체감은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부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전단지,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 집합장소에 부착되는 벽보와 스티커에 대한 폐해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봤을 것이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관리인이나 시민들은 참으로 짜증스럽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시에 대하여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원인자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신고효과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문제점과 계량기 설치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법규에 의하면 동일건물에는 계량기가 통합 설치되기 때문에 용도가 다른 사용가들이 가장 높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주택용이나 물을 많이 쓰는 않는 업종에서도 사용량에 비하여 과다한 수도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수용가간에 분쟁이 잤으며 이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징수는 공기업 개념으로 사용한 만큼 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합리한 요금부과에 의한 수익이 창출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공기업이 시행될 때 파생되는 문제점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축 초기에 독립적인 계량기체계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현실을 참고한 계량방법 등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행정이 시민의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군산시의 각종 건축 및 토목사업에 소요되는 레미콘 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명확한 법규정비와 철저한 시행이 따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시의 실정은 이에 대하여 너무도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별로 법규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 감독공무원 내지는 감리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어서 생산지에서부터 원천적인 품질관리, 시행과정에서의 표본조사와 관리시험, 그리고 완공 후에 검사시험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김제시에서는 지난 97년도에 감사실에 시험실을 설치하여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가의 장비와 조사체계를 갖추기가 다소 힘이 들 수도 있지만 부실공사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에 비하면 그 효과는 대단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품질관리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시험실을 갖추어 나갈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과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바꿔져야 할 법규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조직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진정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노력을 기울여 고쳐야 할 것이며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심한 답변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18,868호로 정해져 있고 또 군산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552호에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서 전단이나 벽보 등의 단속 건수가 군산시 현재 9월까지 10,000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왜 줄지 않느냐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14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벽보가 10장 이하일 때는 1장당 10,000원을 부과하고 21장이 넘어갈 때에는 25,00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과한 예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단같은 경우도 10장 이하일 경우 장당 5,000원 21장을 넘어가면 1장당 15,000원의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하겠지만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근절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이 불법쓰레기를 버렸을 때 시민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불법전단지나 벽보 등도 신고를하면 법칙금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포상금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얼마나 상수도 요금이 터무니가 없느냐 하면 동일건물 내에 분리계량기를 달아도 시에서는 메인계량기 하나만 검침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개별계량기를 달아도 조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이 4~8배까지 비쌉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원어치를 사용 했으면 100원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400원~800원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요금이 톤당 530원, 영업용 식당요금이 톤당 900원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건물 내에 여러 가지 업종과 주택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2배가 비쌉니다. 거기에 만약 10톤을 사용했으면 5,300원만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영업용으로 톤수가 50톤이 넘어가면 톤당 2,000원이 올라가서 4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산시 상수도 누수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블이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수도 급수조례에 수용가가 원하면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는 공기업 개념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분리계량기를 달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물내에 각 수용가로 갈 수 있는 배관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주나 수용가가 해결을 해야 하지만 배관설치가 잘 되어 있다면 분명히 분리계량기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군산시 일상감사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 5조, 6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상감사를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실이냐 예를 들면 측정장비가 민방위 대피소에 압축강도기, 주택과 창고에 실린더몰드 그리고 하수과 창고에 슬럼프시험기, 감사담당관실에는 슈미트해머하고 염분측정기 2대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감사담당관실에 시험실을 배치를 해서 모든 군산시청에 있는 장비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시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이 시험실장이 되어서 앞으로 원천적으로 레미콘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공급되는 자재들까지 그리고 공사후 사후처리까지 시험실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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