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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의원 시정질문
김경구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61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2.07.19 목요일
회의록 제6대 제16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6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김경구 의원 시정질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십이동파도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문제점을 질문 하겠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민들의 생활을 잘 알고 계십니까?
눈을 감고 조금만 섬마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굿둑을 막고 또 새만금방조제를 막으면서 보상은 했지만 어민들은 생활 해가는데 해가 거듭 할수록 어려움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위적으로 바닷물의 흐름을 바꿔놓아 모래와 갯벌이 점점 사라져 갯벌에서 어패류는 고갈되어 가고 있고 또한 연안에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와 기후 변화로 수온이 상승하여 어종이 바뀌고 삶의 효자였던 김양식은 황백화로 빚더미에 어민들은 한숨을 지으면서 그래도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조그만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판단으로 어업면허 우선순위 선정으로 인해서 어민과 어촌계, 또한 수협 간 반목과 갈등은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항의성 불만이 최고조로 달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과 눈빛에서 옛날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어민들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십이동파도 인근 어장이용 개발심의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 했으나 관계 부서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해왔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금번 6월 27일 수산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라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 심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4호 서식)에 의하면 조정위원이 심의를 하면서 제7란부터 제11란까지 신청자의 서류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 ×로 표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과 직원이 심의 배부한 자료에는 해당여부를 미리 ○ ×로 표기하여 수산조정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심의자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총 13명 중 본 의원을 비롯해서 8명 심의위원들은 군산시 개정면에 위장 전입을 하여 40여년 간 운영해온 최광림과 처 정난주 외 3인을 우선순위자로 결정하였는데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위원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우선 퇴거한 지 1년이 못 되고 또 위장전입 하였으며 3천여 조합원을 대표하여 수협이 특례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데 서류가 없다면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잘못 표기 되었음을 재차 요구 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결정해야 하므로 먼저 의견서를 내주시면 추후 반영 하겠다고 했는데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 후에 한번도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은 수산업법에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수산업법 제89조 3항 3호를 보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어업의 면허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토록 명기 되었으며 동법 제76조 2항을 보면 조정위원회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과반수 의결을 해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정난주 외 3인은 수산업법 제13조 제3항 1호를 보면 1호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를 제시하면서 수산업법 제13조7항 3호를 보면 해당 어업권을 취득 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몇명의 수산조정위원은 이로 인해 이들은 배제대상이라고 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고 임태훈, 박종경에게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수면의 면적 3.54ha에 대하여 면허를 결정한 것은 군산시민과 3천여명의 어민들을 기만하여 임태훈, 박종경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된 내용조차도 지키지 않으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보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업 면허를 조합에서 신청하면 공동이익 증진이 우선시 되고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조합이 면허 적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이 수협에 이 문제를 제외하고도라도 평가항목 10항 수산기술자로서 면허 어업의 경영자 또는 종사자에 해당여부를 묻는 란에 관리도 어촌계 어촌계장 이건식 외 3인신선영어조합 고연희, 최동학, 새만금종묘수산 이재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도 어촌계 어촌계장 이건식 외 3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주) 신선영어조합 법인 직원 안상순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수산제조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를 소지하고 있으며 최동학은 수산증식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1981년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되어 면허 어업을 경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종묘수산 이재두 역시 종묘생산 어업허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와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기해놓은 것을 보아도 그 어떤 어업이, 군산시민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군산시에 허가부서인 수산과 담당 직원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심의자료를 특정인에게 우선순위를 줄려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심의자료로 심의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삼 양식장은 관리어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최광림과 처 정남주는 관리선이 40년동안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님! 금번 우리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심사과정을 보면 십이동파 주변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에 3천여 어민들은 어떻게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65번지 외 9필지 66만 6,000㎡인 십이동파가 고창사람한테 1순위로 허가권이 결정 되었는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 소득이 년간 5∼6억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어업권을 한번 하면 10년에서 20년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40년을 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수산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결의를 해도 되는 건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심의 후 관계공무원에게 6월 30일까지 결정해서 올린다면 마감 3일 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미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1년을 휴면하고 군산시가 개발계획을 갖는다면 굳이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관계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허가권은 군산시장의 권한입니다. 군산시장님께서 우리 군산시민을 생각하고 어민을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급히 개인에게 우선순위를 주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향후 어민들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방침을 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법 법 하시는데 어디 한번 법 한번 봅시다. 이 법이라는 건 코에만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요. 왜 제가 본 의원이 왜 특혜를 줬느냐고 이쪽에 의문점을 두는 이유는 바로 법 해석을 어느 쪽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전혀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봅시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오죽하면 제가 후반기 첫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8월말이면 끝납니다. 8월달에 시의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을 양해 좀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석 했습니다. 그런데 ○ ×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는데 그 ○ ×를 했으면은 심의자료가 들어오면 심의자료를 ○ ×만 깔아놓을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깔아놔줘야 돼요.
그래서 집행부가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이 사람이 뭐가 들왔고 뭐가 들왔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믿고 합니까?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제가 질의한 그 내용대로 실질적인 심의를 잘못할 수 있도록 유도 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들이 이 서류를 놓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면허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면허가 있어요. 그럼 그 면허가 있냐 없냐 정확히 하나하나 하면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깔아놓들 않았다 이거죠. 민원이 들어온 것을, 그러면 조정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이거 동그라미 됐습니다. 이건 제출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해야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수산업법 9조4항에 왜 조합이, 조합이 왜 특례법이 적용이 안 되냐 그렇게 얘기 했죠?
그러니까 적용을 안 했단 말이, 제가 특례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수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촌계 어업, 영어조합 법인 또는 지구별 조합의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의 어업 외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시장이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죠? 그런데 또 법 하나를 보면은 왜 법 때문에, 왜 이 부분은 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전라북도에서는요, 우리시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어장 이용개발 계획 시 재개발 승인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철저히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 저 공문상에 철저히라는 거 없어요. 잘 안 씁니다. 이건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 깔려있다, 그러지 않아요? 도에 계셨죠? 그러면 여기 문구에다 철저히라고 했어요. 이건 도에서도 의혹이 많이 깔려있는 공문이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농림식품부로 또 의뢰를 했죠? 의뢰를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9조4항을 적용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및 지구별 수협의 면허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기존 어업권자를 배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역특성 공동어업이 차지하는 비율, 소득수준, 수산업 종사자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자, 농림수산부에서는 이렇게 질의해서 나왔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철저히 준수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또 전라북도에서 어업,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하라고 내려 보냈죠?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맨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하게끔 하고 이걸 철저히 준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혹이 깔려있고, 그리고 제가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건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봐봐요. 여기. 구체적인 사유와 지역특성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그러면서 재량권 남용만 안 하면 돼요. 그러죠? 그러면 수산업법 13조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수산업법 13조 7항을 봅시다. 거기 우리 저, 우리 저 부시장님 좀 드려요. 수산업법에 대해서. 자, 우리 저 시장님께서, 아니, 부시장님께서 법 제13조를 겁나게 강조하시더만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7항을 한번 보세요. 7항에 2호를 보십시오. 2호를 보면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그래서 본 의원이 양도 했으면 정당한 사유로 양도했다고 하는 그 서류를 다라, 안 줬어요. 이건 본인의 재산권이나 부동산으로 같기 때문에 그냥 사고 팔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로 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아무 사유 없이 본인이 그냥 좀 힘들고 어렵고 뭣하고 해서 그냥 팔아버려도 된다고 이렇게 답을 하드라고요.
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장관리에요. 어장관리가 잘못 됐으면 또 어업 경영상태가 잘못 됐으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 것을 내놓고 심의위원한테 그동안 40년을 했는데 40년동안 이 사람들 관리하니 이렇게 이렇게 해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 앞으로 10년을 더 해주고 20년을 또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심의자료를 놓고 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자격증 이런 걸 전부다 내놓고 심의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기준으로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과연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정말로 이것이 남용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가 뭐 변상이라도 해주는 사건이 벌어집니까? 시장이 절대적으로 남용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법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180도 틀린 겁니다. 반대로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서 자신 있게 정말 어장관리 잘 하고 실태 잘 하고 20년, 40년동안 준용해가면서 잘 했느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장관리 잘 했다고 보셔요? 아주 잘 했다고 봅니까?
애매모호 하죠?
못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시가 그냥 어업권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못했다고, 여기는 못했다, 못했다라고 하면 정말 40년간 한 사람한테또 20년을 줘야 되고 또 우리 군산에다가 3월달에 전입한 사람을 줘야 됩니까? 그것도 위장전입, 우리시가 판단을 어떻게 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없기 때문에 헌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자, 그러면 내가 그걸 자료를 내가 얘기 해드릴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자, 허위로 했다라고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근거자료가 있어요. 근거자료가.
근거자료가 있는데, 봐봐요. 여기 등기부등본에는 뭐라고 했냐면 허가를 내주면서 생산실적을 군수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옥구 군수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옥구군이 우리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어민들은 십이동파도 거기에서 5억에서 6억 정도 수익이 소득이 있냐 하니까 그보다 더 나옴, 더 나오지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2006년도, 2006년도에 총 1억 7,030만 7천원의 소득을 봤다고, 저 채출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털고 나니까 2,943만원이에요. 소득이. 2008년도 것 나왔는데 1억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소득은 3,329만원이에요. 2011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소득은 4,49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연간 적어도 5~6억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다, 더 나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가 이 정도의 실적으로써 보고를 한다면 어장관리 잘 됐다고 보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장관리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해삼, 전복 이런 것을 갖다 투여 했냐, 투여실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40년동안 여기에서 하면서 해삼을 얼마를 살포하고 종표를, 이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걸로만 봐서도 그렇고 또 5~6억 이상 잡을 수 있는 이런 데인데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해서, 즉, 포획물이 적게 나왔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는 거 어딨냐 하니까 금년도에 넣었어요. 금년도에 넣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넣었으면 넣은 실적이 뭐냐, 갖고 와봐라, 영수증도 없어요.
뭐냐 양식장에서 20만미면 20만미라는 영수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진만 받았데요. 방류하는 거. 아니, 그거 수정만 하면 백만미건 1억만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시 행정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관리를 잘못한 거죠. 이 법에 나오는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허위보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합시다. 우리 저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라면 하시고, 제가 이거 자료 좀 찾는 동안에. (자료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얼마나 잘 했나 안 했나를 제가 한번 얘기하께요. 수산업법 제14조 제4항의 의미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최초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이며 연장허가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하돼 수차에 걸쳐 연장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40년이에요. 이제 50년, 60년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규정하고 있음으로 어업권의 법정 최고기간은 20년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정 최고기간인 2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유권해석 건설교통부에서 났고 또 여기 대법원 1989년도에도 이게 선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20년이 지났으면 소멸된 걸로 봐야 됩니다. 새로 시작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판례도 있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 왜 13조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안 하면 우리시가 마치 큰일 나고 또 우리시가 변상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헐 수 없이 어업권을 서로 팔아먹고 헌 사람한테 면허권을 팔아먹은 사람들한테 다시 줘야 된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대면 우리 군산시의 어민 어촌계 어디에다 한다면 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부시장님 얘기했는데 뭐 변호사에서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나 정말 경제건설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그랬지만 우리 고문변호사 참 문제입니다. 정말 저 깜짝 놀랬어요.
왜냐하면 은파허가권 문제에요. 어딘지 모르세요? 수라상 옆에 입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우리 고문변호사의 정말 대치능력을 볼 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어업면허에 대한 또 해석을 그렇게 해줬는가봐요. 집행부에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받은 변호사의 의견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산업법 제14조에 의거 어업면허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 끝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권을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연장허가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산시가 기준 어업권자에게 손실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군산시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 어업을 면허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9조 제4항에 따라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 등 어업인들이 군산시에 어업면허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기준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가 되는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같은 변호사인데 왜 서로 남북으로 서로 마차가 달리 달립니까? 법을 대비를,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시의 의지가 어떻게 포커스가 잡혀있냐 말이죠.
또 하나 제기할까요? 참 재밌어요. 우리 저 법 해석하는데, 저한테 제가 배를 갖다가 관리선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니까 행정처분 어떻게 했냐 하니까 행정처분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법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당연히 어업권을 면허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배도 있고 다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단속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법을 해석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확인) 수산업법 27조요, 7항을 보시면 제1항, 아, 이것은 그거 아니네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료확인) 27조에 보면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그랬어요.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라고 했어요. 어선을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면이니까 본인이 말하자면 어선을 직접 가지고 활용을 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 가만히 있어봐요. 바로 거기에서 저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깐요. 하려면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봤죠? 그런데 이 경우 관리어선은 어업권자가 소유한 어선이 아니고 임차한 어선으로 할 때를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배를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임차해서 쓴다는 거에 한해서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를 하드래도 우리시가 승인이 돼야 됩니다. 승인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이 말 한마디에 본인이 돈이 없어 이걸 못 사겠다고 했을 때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임차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업면허를 불허하면 당연히 이걸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의 조치를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만약에 했다고 봐봐요. 2년 이하 500만원 벌금입니다. 2번을 받았을 때는 어업면허 취소에요. 만약에 우리시가 이걸 했다면 여기가 여기 대상에 올라오겠습니까? 안 돼요. 무려 6~70억에서 한번 더 한다면 백몇십억이 개인 소유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외지로.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내가 서두에 얘기 했잖아요? 법 해석을 우리시에서는 저하고 전혀 다르게,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했냐 하니까 만약에 어업권을 팔았다거나 이런 걸로 올라오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가나 또 지정선이 없이 운영을 했대든가나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했으면 답을 그렇게 안 했답니다. 13조에 의해서 그렇게 꼭 순위에 되덜 않는다고 한대요. 질의하는데 따라 있잖아요? 왜 공무원들 다르게 질의하냐, 질의하는데에 따라서 어떻게 질의하냐에 따라서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마치 그 어업 어장계획을 빨리 세워라 해놓고 해놓으니까는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지켜라, 의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시고, 또 한 가지 봅시다. 제가 질문하니까 엉뚱하게 또 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이 그렇게 답이 올 줄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꼭 정말 그대로 왔더라고요. (자료확인)
자, 부시장님! 조정위원회가 서면으로 왜 결의했냐고 제가 그랬죠? 왜 했겠습니까? 왜. 거기까지 모르세요? 잘 아신다며요? 왜 서면으로 했어요?
기본계획서가 이게 우리시에서 해삼 양식을 개야도, 연도, 십이동파도 세 군데를 올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군데에서 국비가 도비가 100억이 올 지 200억일지 모르죠. 인공섬에서 이렇게 할라면, 몇백억이 지원될 지 모르죠. 앞으로. 자, 이런 것을 놔두고 이런 것을 놔두고 어장이용 개발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이것을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우리시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은 서면으로 했냐고 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어업자율관리회장 김종주는, 이 위원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십이동파도 4개 이 지역은 4건은 십이동파도는 허가를 하지 말자, 이건 개발하지 말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개발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적합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냐, 나 솔직히 여기 공개 할랍니다. 여러 부지가 개발 각 섬 쭉 있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어민소득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민소득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십이동파도 같은 데는 어민 소득이 아니잖아요? 저 고창 저기 아니에요? 외지,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소집을 하고 회의를 했다고 봐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김종주라고 하는 이 위원은 정확히 알았어요. 거기를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외지 사람들 그냥 그대로 갈, 말하자면 우리시처럼 13조를 적용하면 갈 우려가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개발을 하니까 허가를 안 내는 주는 거예요. 2년이건 3년이건 우리시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된다면 여기에 위원들이 여기 4개 지역을 적합하다고 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설령 여기를 받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부시장님! 잘 알으니까. 이런 중대한 사항을 갖다가 서면으로 결의 받아요?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의심이 간다, 이것 특혜다, 본 의원이 얘기하니까 아주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우리시가 시장님 의지가 있고 정말로 3천여 어업 조합원들 생각하고 어민들을 생각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왜 이걸 깔아놓는지 알아요? 심의하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지금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한 것은 이렇게 얇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분명히 이거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시에서 요구자료를 받으니까 이것뿐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질 수 있어요? 뭐가 빠질 수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같이 딱 깔아놓고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감춰놓고 그냥 싹 하게끄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뭐를 여기가 있는 것을 빼놓고,
이것을 갖다가 심의 했는가,
이것 빼놓고, 알았죠?
자, 제가 얘기한 거에서 모두발언에서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황으로 해서 우리시가 특혜의혹이 어민과 시민에게 불러들이고 또한 우리 시장이 얼마든지 법조항, 변호사, 여러 가지를 따져서, 판례를 따져서 당연히 이건 새로 놓고 심의를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지금 우리 시장님 우리 군산에 젤로 지금 큰 민원 과제가 뭐예요? 우리 군산에 뭡니까? 부시장님 뭐예요? 우리 군산시에 최고 민원,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세요? 철탑 아닙니까? 철탑. 철탑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얼마나 소리를 듣습니까? 이제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우리 군산 시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과오가 있고 소리 듣는다는 거 아시고 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앞으로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소통하면서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우리시가 손해를 보는, 예를 들어서, 아, 1억, 2억, 10억, 20억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물어준다고 하면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우리 부시장님 보필 잘 하시고 오늘 시장님이 계셨어야 하는데 오늘 시장님이 없어서 이 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내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직원들도 확실히 보필하세요. 확실히 하시고 그 누구한테도 의혹 받는 일들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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