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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의원 시정질문
최인정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53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1.11.25 금요일
회의록 제6대 제15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5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최인정 의원 시정질문 내용
수송동, 흥남동 의원 최인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과연 건설 전문직에 종사하다 시의원으로 근무하는 저로서 직분에 맞는 소신과 양심 그것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 여러 가지 이해 상황을 떠나서 공동주택에 대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지킴을 걱정하는 것만이 시민들을 위한 공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어렵게 섰음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또한 신축되는 군산시의 모든 아파트들이 하자 문제로 골치를 아파하고 있는데 보금자리를 꿈꾸던 우리 시민들의 가슴앓이를 속시원하게 뚫어줄 방법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약 한달 전 여러 민원인의 진정서가 우리 군산시의회 앞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간략적인 내용인즉, 모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파일을 시공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폐파일을 항타 장비가 아닌 건설기계를 통해 일부의 파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시공되었고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당사자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사진이 첨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보라는 존경하는 의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저 자신이 건설기술 전문직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던 중 파일 구조에 관한 설계보고서 수십여 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요지는 이 진정서가 제출된 해당 현장의 시공내용입니다.
건설관련을 전공하고 안전진단의 업무를 10여년 종사한 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산시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라는 업무협조를 수 차례 당부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함께 넣은 수명의 당사자나 사건 행위자와의 통화 또는 대화 또는 대질이 되지 않는 사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 진정인들의 말대로 일부의 파일이 시공 되었을 시 분양승인자이기도 하지만 사용검사권자인 군산시의 행정적 조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진정인의 문제가 되었던 파일을 매입방식으로 연암층 30cm까지 천공하겠다는 감리단과 시공사의 천공장비는 과연 적절한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셋째, 이러한 문제점과 현장시험을 문제 삼은 해당 현장의 초대 감리단장, 즉, 총괄 감리원을 해당 감리회사가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자발적으로 교체가 가능했을 텐데 왜 군산시가 나서서 교체승인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넷째, 교체된 초대 총괄 감리원이 당 현장에 품질관리가 적정하지 않아 향후 공사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진정을 넣었을 때 관계 법령에 의거 담당 공무원은 해당 현장에 직접 찾아가 문제가 되는 파일 시공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한 바는 있으십니까?
다섯째, 연약지반이 대부분인 우리 군산시에서 더군다나 토질 주상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암반의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해당 현장에서 파일 공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파일의 지지력과 최종 관입량을 선정하여 시공기준을 설정하는 동재하 시험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요성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바로 이 파일공사의 시항타 시 동재하 시험에 대하여 한달 여 간 논쟁이 불거져 결국에는 총괄 감리원을 교체하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주택공사 시방이나 품질시험 KSF2591 바로 동재하 시험에 명기된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에 따른 파일시공관리 기준 설정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여섯째, 당 현장은 이 동재하 시험을 통하여 지지력 확보 후 EXT 파일에서 PHC 파일로 파일의 종류 변경 및 본수 변경, 건물의 높이 변경, 지지력 변경에 의한 구조검토, 공사기간 40개월에서 30개월로 10개월 감소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는데 이렇게도 매우 중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데도 우리 군산시는 타 도시와 다르게 사업변경 승인 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조례를 재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도대체 왜 총괄 감리원은 설계변경 시 40개월에서 무려 30개월로 10개월이나 공사기간을 줄일 계획으로 조바심 나 있는 해당 현장에서 두 번이나 동재하 시험을 재시험하라고 하며 한달여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는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본 의원이 당 현장에 관계된 구조검토 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수석감리원, 특급 시공기술자, 특급 품질시험원, 건축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과 두 차례의 간담회 끝에 고민되는 사항을 증명할 마지막 자료 약 2,800여장의 자료, 즉, 그 현장에 파일 시공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증명할 해당 현장의 리바운드 테스트지를 관계자로부터 분실했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덟째, 당 현장의 지하에 파일공사를 하고 두부정리를 한 폐파일이 묻혀있다는 제보 및 진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당 현장의 신축 전 있었던 공장 철거 당시 폐 콘크리트들 역시 매립용으로 지하에 묻혀있다고 신고되어 있는데 신축 당시 불법으로 묻힌 양과 철거 당시 파쇄되어 묻힌 양은 정확히 몇 톤이나 되며 그 많은 재활용된 건설폐기물들이 구조물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홉째, 향후 해당 현장 구조물 바로 인근에 더 높은 구조물 신축요청에 심의를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당 구조물 뿐만 아니라 인접 구조물에 대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내용을 군산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에 지시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승인된 아파트들이 하자보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다수 원성과 민원이 많은데 본 의원이 관계법령을 펼치며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단 한 번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향후 적어도 군산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하자보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 시공사들에게 각인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 1,300여 공무원의 수장이신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한달여를 걸쳐 작금의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바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점에 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고민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만이 군산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해당 현장의 기업이 앞으로 군산의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브랜드를 지켜나갈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매우 심각히 고민하여 질문드리는 것이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보고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드린 10가지의 질문서 중에 품질관리가 적정하지 않아 하자가 우려된다는, 부실이죠, 부실. 진정이 들어왔다는 문제 파일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파일 품질시험 방법 및 시공 기술기준 설치에 관한 기술적 검토는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여섯번째 또한 공사기간 단축 현장에서 동재하 시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데 담당공무원에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는지에 답변하고, 여덟번째 지하에 폐파일이 묻혀 있다는 것은 이미 청소과를 통해서 어제 행정조치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묻혀있는 구조물들, 이 폐콘크리트들이 많이 묻혀있을 경우 그 양을 가늠할 수 없을 경우에 구조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여쭈어 봤는데 없습니다.
물론, 폐건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하여 그 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정상적인 매립용, 혹은 지반보강용 성토흙이 아니라 폐콘크리트가 상당량 들어간다면 그 구조물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폐콘크리트는 묻을 때 반드시 100미리 이하로 파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놓는 것도 역시 그러한 점을, 그 사이에 끼는 모든 공급을 통한 다짐 부족현상이 나중에 부작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법조항들을 드렸는데 이러한 양들이 정확히 얼마이고 또 어떠한 구조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구조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재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그리고 담당과와 협의하여 좀더 현명한 방법을 채택을 해서 시민의 안전권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문제 중에 3번 문제는 개인의 명예와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행정조치에 따른 개인의 재산적, 명예적 피해를 받은 한 분 그 초대 감리단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분이 2년여를 끌어오면서 고생을 하며 제기를 했던 의문사항들이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더 시장님과 질의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아까 초대 총괄감리원을 교체 승인하신 이유가 합당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냐 하면 1번, 파일 동재하 시험에 관한 감리수행 업무, 그 다음에 감리사무실 편의시설 제공, 그리고 감리용역 계약, 또 총괄감리원의 당해 현장 감리수행 적정성 등의 이유로 총괄감리원을 교체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한국건설감리협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전국 시군구에 팩스 전송을 했습니다. 이 분은 앞으로 감리나 혹은 시공에 대한, 기술에 대한 범법자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가 이유가 되었던 부분을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본 바 바로 문제가 되었던 동재하 시험 관련 감리업무 수행이 주택공사 시방과 그 다음에 KSF2591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며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감리사무실 편의시설 제공 이것은 감리사 대표가 원거리라 시공사에 전화 왔을 때 “아, 제가 46만원짜리 뭐 쇼파를 수락 하겠습니다.” 대충 이러한 내용으로 최종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괄감리원의 당해 현장, 감리수행 적정성 등도 감리일지, 시공사와의 공문처리, 해당 동재하 시험 책임기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사항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감 하신다면 이 분의 명예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방금 그 경력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당해 현장에 기업이 또 다른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을 때 그 당해 현장의 감리단장이 경력 관계가 감리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감리단장을 하고 시공을 마쳤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왜 그럴 때에는, 왜 타 아파트를 할 때에는 그런 감리경력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유독 이 현장만 그 감리경력을 인정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조금 의심해봐야 할 사항을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현장 감리경력, 경험 등 업무 수행 능력이 결여됐다고 하시는데 유 총괄감리원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분야 특급기술자이고 공학박사이고 실무에도 공동주택의 설계, 시공, 구조분야에서 종사했고 능력이 제가 객관적인 능력으로 봐도 출중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다면 애초에 시공 당시, 착공 당시에 감리단장의 역할을 하지 말게끔 군산시에서는 행정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아니, 서류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받아놓고, 그리고 법적인 경력도 충분하고, 단지, 감리의 경력만, 예를 들어서 한 5개월밖에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감리단장을 교체한다면 어느 현장, 어느 감리단장이 교체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업변경 당시 변경승인을 위해 설계변경 사항 중에 전체적인 구조검토 보고서에 지반지지력이 확인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동재하 시험 보고서에서 이 사건이 시작 됩니다.
동재하 시험이 바로 시항타 시에 DFN 가, 즉, 최종 관입량에 따른 파일의 지지력과 함께 그 파일에 최종 관입량을 기준으로 한 당 현장에 파일시공 관리기준이 정해진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2,860여분, 2,800여분의 파일들이 심어지는 그 기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아마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현장은 설계, 바로 설계변경 뒤에 보면 40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 무려 10개월, 거기에 공사중지 기간이 5개월이 포함되면 결국 최초 30층짜리 아파트를 40개월로 짓겠다라고 사업승인 받았던 이 업체가 25개월동안 그 아파트를 지은 결과가 됩니다. 물론 품질만 괜찮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한 바쁜 상황에서 이 감리단장은 처음 들어온 동재하 시험을 거부 합니다. 왜, 동재하 시험을 기준하고 있는 KSF2591의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그 시험에 적정성을 가지고 있는 매칭 퀄러티 (matching quality) 엠큐(MQ)값 3내외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다시 하는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되어서야 토질 및 기초기술사, 그렇죠, 그 기술 책임자가 어제 와서 직접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엠큐(MQ) 값이 만족이 되었고 시공관리 기준이 정해졌으며,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모든 그 후에 설계변경 자료에 구조검토 보고서는 지지력이 적정하다라고 인정하고 기본조건을 깔고 갈만큼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그러한 보고서에 첫번째, 두번째를 보고하고 세 번째 한달여 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시공사는 얼마나 답답 했겠습니까? 공사기간이 있는데, 그리하여 첫번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민원요청을 했으며 바로 또 취하하고 다시 또 요청해서 결국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나중에 차후에 함께 파악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고 적정한 감리조치였다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왕 한번 내린 행정조치이니까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 개인, 그 감리단장 기술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그분의 명예에 아주 커다란 회복이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이 감리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의 명예와 그리고 교체사유가 되는 감리업무의 적정성을 따져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성이 분명히 밝혀졌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할 길이 없다라면 기술자로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 또 협의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정밀안전진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과 기술적 토의를 거의 10여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하지만 기초파일의 지지력이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가정치, 혹은 계산치가 없이는 본 동에 정밀안전진단은 불가능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정밀안전진단 보다 관리의 계측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 계측이 이루어지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라는 증빙자료가 될 때까지 상당한 소요가 필요한데 그 옆에 승인 받으려고 다시 4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향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성과 그리고 시민의 곧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향후에 담당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그리고 행정절차,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 공무원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법, 건기법에 의거하여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부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문제가 있는 시험에 대해서 혹은 검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양방과 같이 어떤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자자끼리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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