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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의원 시정질문
이복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45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차수 제3차 날짜 2010.12.17 금요일
회의록 제6대 제14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4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이복 의원 시정질문 내용
군산시 사선거구 나운1,2동 출신 이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나운1동 동산시장에 대해 군산시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나운1동 822-3번지 일대에 형성된 동산시장은 지난 1984년경 개설된 시장으로 개설 당시만 해도 점포 32개를 비롯해 노점상 등 약 70여개 업체가 성업을 이룰 정도로 활성화 됐던 시장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 27년여가 지난 현재는 방앗간, 야채가게 등 불과 10여개의 점포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동산시장은 사설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시장 상인들은 어렵게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근 상권마저 과거에는 카페골목으로 성업을 했으나 수년전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영업으로 인해 퇴출을 당해 인근 상권은 문을 닫거나 침체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 블록 앞 구역인 차병원 거리는 수십여 개의 상가가 밀집해 성업 중에 있어 골목 하나를 두고 앞과 뒤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동산시장의 퇴락과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이 지역 상인들은 시의 지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에도 시는 사설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이곳이 나운동 동산시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시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 군산의 한복판인 나운동의 중심지역에 조성된 동산시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둘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처럼 수년째 동산시장을 방치해두고 있는 데는 동산시장이 사설시장이라는데 기인합니다.
지난 2005년 2월 시행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점포 수 50개 이상, 시장 관련 점유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을 인정시장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지 않은 동산시장이 인정시장에서 제외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주장은 지난 2001년 군산에서는 신영동 신영시장과 나운동 동산시장 2곳만이 인정시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군산시는 동산시장에 대해 천장, 하수도시설, 간판, 화장실 신축 등 막대한 시예산을 투자하여 동산시장에 대한 편익시설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천장, 간판, 화장실 신축 등을 군산시에서 지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설시장인데도 이처럼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했나요? 인정시장이기에 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또한 지난 2006년에는 동산시장 바로 인근에 45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시장 및 인근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인정시장에서 제외됐다고 동산시장에 대해 무관심으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인가요? 오늘 저는 나운동 동산시장이 인정시장이냐, 사설시장이냐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나운동 동산시장이 인정시장이든 사설시장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산시장이 수년째 도심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상실했다면 도심의 흉물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해 시장 상인들의 활로를 찾아주고 재산권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상인들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억,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투입돼 각종 시설을 보완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는 그다지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침체된 경기침체 여파로 매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빈 가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정책을 통해 침체일로에 있는 나운동 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다른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산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당시 수탁기관에서 약속한 법인전입금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족한 인원과 노후화 된 시설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 시설의 종사자와 위탁법인 측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당시 우리시와 약속했던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가 2010년 12월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10여개로 이중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 4개의 복지시설을 비롯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9개의 시설에 달합니다. 이들 법인들은 군산시와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평균 3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매년 2,000~3,000만원 가량의 법인전입금을 납부키로 하고 수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인의 경우 법인전입금 약속 이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완납한 것으로 정산되어 있는 일부 법인의 경우에도 위탁 후 자체 수익사업이나 시설 이용료, 후원금,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으로 법인전입금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법인전입금이 아닌 위탁 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지 법인으로부터 넘어온 순수 법인전입금이 아닙니다.
일부 법인의 경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법인전입금을 완납한 것으로 정산된 법인의 경우에도 시설 개보수비, 자산취득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기관운영비나 회의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각 시설에서는 해마다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지방비 요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탁받은 법인들의 경우 위탁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보강을 위해 내년도 기능보강사업 등 예산 요청 금액만도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억 7,500만원, 군산장애인복지관 1억 2천만원, 신애원 6,645만 6천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5천만원 등 9개 기관에서 요청한 2011년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만도 수억원에 달합니다.
물론 각 복지시설마다 필요에 의해 요청을 하지만 위탁 계약 시 법인전입금에 대한 성실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직 시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각 법인들의 도덕적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 법인들은 위탁계약 당시 약속했던 순수 법인전입금에 대해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군산시도 이에 대한 약속이행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인의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떠나 시민과의 약속이며 이 약속이 지켜질 때 계약 당사자 간, 시민과의 믿음과 신뢰가 돈독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군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설치한 방범용 CCTV의 관리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무과 소관으로 설치한 방범용 CCTV는 지난 2006년 8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04대에 달합니다.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2011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3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후 추가로 설치해야 할 요구대수만도 100여대에 달합니다.
또한 항만물류과에서 내항 범죄 예방용으로 설치한 4대와 진포해양테마공원 내 시설물 방범용 2대 등 총 6대, 올해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한 비응항 내 무인카메라 2대, 해상감시용 적외선 CCTV 4대와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4대 등 군산시가 설치한 무인카메라는 총 120대에 달합니다.
또한 여성복지과에서는 어린이 범죄예방용으로 2011년도에 국비 4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44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비 7억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범용 CCTV 2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방범용 CCTV의 설치비는 군산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 104대만 해도 약 11억 6천여만원에 달하며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10억여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전환이 안된 군산경찰서 소관 방범용 CCTV 10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인터넷, 전기사용료, 보수비 등 지난 5년간 무려 1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방범용 CCTV 설치와 이로 인한 유지관리비 등은 관리전환이 안된 현 상황에서 고스란히 우리 군산시가 떠안아야 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범용 CCTV 설치비용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추후 발생되는 사후 유지관리비 등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가 군산시의 요청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군산경찰서의 고유업무인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한 것임에도 수억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에서부터 사후 유지관리비까지 군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치안협의회 지원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사무에 속하는 타기관의 업무에까지 군산시의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방범용 CCTV와 관련된 관리의 주체는 군산경찰서 소관으로 부담이 큰 설치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설치 후 발생하는 사후 유지보수비는 우리시가 아닌 군산경찰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 설치 관련 사업예산을 지원한 것은 경찰청 및 행안부 사무로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의 예산부족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후 유지관리비마저 우리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후 유지관리비로 매년 1천만원 이상의 시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현행 법령에도 어긋나는 사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와는 달리 항만물류과에서 설치한 4대와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한 2대는 군산해경 측에 관리전환이 된 상태이며 올해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한 비응항 내 무인카메라 2대는 군산해경에, 해상감시용 적외선 CCTV 4대는 육군 1대대에 각각 관리전환된 상태입니다.
동일한 업무임에도 군산해경과 육군은 관리전환을 통해 관리하는 반면 군산경찰서만이 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설치와 사후 유지관리비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설치에 따른 비용은 군산시가 부담했다면 사후 유지관리비는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범용 CCTV 관리전환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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