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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시정질문
서동완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5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1.10.14 금요일
회의록 제6대 제15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5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서동완 의원 시정질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시민들은 요즘 공설시장 최저가 낙찰로 공사 지연, 차병원 인근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군산 공항로, 백토고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책임 감리용역 등으로 시끄럽고 어수선한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입을 모아 안하무인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말들을 합니다.
특히, 요즘 어청도 인근 규사 채취 허가 관련하여 2007년 최초 신청자에 대해서는 3년 간의 재판 끝에 어장이 훼손된다며 해수면 점사용을 2009년에 불허했는데 어떻게 불과 1년만에 다른 사업자에게 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적 압력 의혹도 많고, 또한 최초 신청자가 사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언론 보도 등 군산시가 뒤숭숭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150회 5분발언을 통해 어장을 파괴하고 사업자만을 위한 규사채취 허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지만 안하무인 행정 앞에서는 의회 역시 무력할 수밖에 없음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금번 규사채취 허가에 대하여 문동신 시장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거두절미하고 짧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시의 경쟁력 있는 수산업 정책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EEZ지역 골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 파괴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규사채취 허가상황 및 규사채취로 수산업에 미칠 피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판을 하여 사업자로부터 지켜낸 어장을 불과 1년 만에 허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혹 지금이라도 사용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규사채취에 반대하던 어민, 어촌계가 해양수산과도 모르게 돌연 동의를 해주고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해수면 점사용 사항으로 개인 및 어촌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을 받은 어민들에 대하여는 향후 군산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동신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군산시의회와 30만 시민 앞에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원, 국토해양부 전문기관에 의뢰 검토해서 지금 산란기 작업 등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혹시 의견 온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사업자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 하시기를 지금 현재 2만 5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8천평 정도 되는데 이 평으로는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그런데 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을 지금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청도 주민들과 어촌계 보상을 1년에 10억씩 해서 3년 동안 40억으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하는 얘기가 확장 허가신청을 또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혹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자가 확장요청을 하면 확장을 해주실 것입니까? 안 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 EEZ 말고 저희 것, 우리시에서 이번 규사채취 해준 것이 2만 5천㎡를 지금 우리가 3년동안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3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2만 5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절대로 못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산란기간 3개월간인가는 지금 작업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들이 지금 이 사업 허가를 받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하는 이야기가 추가 면적 및 양을 확대 신청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사채취 사업자가 사업량이나 사업면적을 확대해서 요청하게 되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아니, 많은 분들 하는 이야기가 100% 한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는 이대로 가시고, 예를 들어서 3년 이후에 확장하든지 그것은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하더라도 3년 안에는 확장은 안 해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그 의지를 믿고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복심을 깔고 들어온 부분들이 있으면 확장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을 믿고 그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하신 공유수면 사용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선보상이 상례화 되어 있다, 그런데 공유수면 사용법을 보니까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권리권자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권자라고 하면 시나 아니면 도에서 양식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선보상이 상례화 되어 발생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권리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촌계 우리가 거기에서 어로행위를 하니까 보상 해줬다고 하면 지금 보상을 해준 그 지역은 우리 군산에 소속된 어민들만 어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천, 전남 배들도 거기에서 어로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상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더 시장님께서 더 검토하시고,
그것은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다시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세워서 5년간 1,7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어장을 보호해야 되고 가꾸어 나가려고 시에서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민들 이것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몇 푼에,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민들이 왜 처음에는 불허를 했다가 갑자기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동의를 해주고 이런 행위를 했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고, 혹, 이 분들한테 이중으로, 보상비는 보상비 대로 받고 시에서 지원 해주면 지원비 받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민간자본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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