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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24.06.14 조회수 230

군산시의회 의원 최창호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다  음

1. 일   시 : 2024. 6. 27.(목) 오전 10:00
2. 장   소 :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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