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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01.24 조회수 487
군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폐회
- 11건의 부의안건 의결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5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 지역 현안업무 관련 간담회와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가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 시민아이디어 공모 계획, 2019 군산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등 7건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관련 등 8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각각 갖고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4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김영자·서동완 의원의 건의문 채택과 정지숙·정길수·김영일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현대중공업주식회사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신 의원은“지금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면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되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군산조선소가 조속히 가동되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현대중공업그룹은 2018년에 총 161척, 137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하여 수주 목표인 132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고, 2019년도 목표를 159억 달러로 하여 전년도보다 20%를 상향 설정했다”며“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어려울 경우 선박블록을 배정하여 일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관내의 조선업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이 제안한‘군산대학교 약학대학 유치를 위한 건의문’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각 정당, 청화대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김 의원은“최근 교육부가 국가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신설 약학대학을 지방대학에 배정하겠다고 천명했다”며“인구 28만 규모의 도시중 군산만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등 의학계역 학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지역이므로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평등한 의료혜택 환경구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군산대학교에 약학대학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지금 군산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주력산업 붕괴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군산경제와 군산시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갖고 미래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의 우수인재의 역외유출뿐 아니라 현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산지역에 약학대학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한국GM 군산기술교육원 즉각 운영 및 국립기술교육원으로 전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은행, 전라북도, 한국GM본사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서 의원은"군산시가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GM에서 20년간 운영하며 수많은 우수 기술 인력을 배출하고 취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한국GM군산기술교육원을 2019년부터 운영을 중단하여 군산대학교,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 요청한 교육훈련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한국GM 군산기술교육원 즉각 운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GM 군산기술교육원은 지난 2018년 한국GM 폐쇄 후 한국GM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미발령자 등 500여명의 자동차 정비 및 건축도장과 타일 등 7개의 교육을 통해 94% 자격증을 취득해 구직인들에게는 다시금 제2의 삶에 도전을 준비하는 발판이 되었고 기업에서는 맞춤형 기술인을 채용할 수 있어 군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를 비롯 중 .서부권에 꼭 필요한 기술교육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첨단 교육시설과 우수한 전문 강사진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기능검정장 시설 인증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연계로 타지역 기술인력의 군산정착은 물론 타 지자체의 구직.구인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정부는 한국GM 군산기술교육원이 2019년 빠른 시일내에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 될 것과 국립기술교육원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지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성산면 대명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8개 마을에는 287세대 561명의 주민과 2010년 군산시에서 27억원의 예산으로 택지를 조성해 분양한 뜰아름 마을엔 귀농·귀촌인 20세대가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군산시민들과 전국각지로 팔리고 있는 수많은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공장 설립 허가로 친환경 농업단지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공장 가동으로 인한 발암물질 등 여러 질병을 유발시키는 분진과 소음, 진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까지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환경오염과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이 반복되는 이유는 농촌지역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친환경 농업단지,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2키로 이내 혐오시설 설치금지와 5인 이상 주거지역은 주민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길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목재생산업 업체는 2018년 6월 기준 112개 업체로 전국 지자체 중 인천, 부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목재산업의 메카 지역이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목재업계도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목재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제재시설 및 기계설비 노후화와 자동화시설 설비부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 타시도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낮다며 기계설비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년동안 전라북도가 전체 제재소 101개소 중 25개소를 지원하였으나, 군산시는 55개소 중 6개 업체(10.9%)를 지원하여 전라북도 평균 지원율 25%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전라북도가 사업 추진실적 부진으로 2019년 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군산의 낙후된 목재산업 현대화시설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는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군산경제가 부도상태라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결책으로 양질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야별 양질의 전문기업 즉 강소 중소기업의 위치와 육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대기업 못지않은 복리후생, 특별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의 유치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익한 기업조건을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해 회사들을 찾아다니는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제2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조경수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곤·지해춘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자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우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김성곤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소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승인 요청 전 의견 청취의 건(원안가결)

▲ 해신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승인 요청 전 의견 청취의 건(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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