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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07.18 조회수 330
군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페회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2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별 지역 현안업무 관련 간담회와 현장방문,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가 군산시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설 인프라 구축계획,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한화부지 등 도시공원 조성사업,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 사업 등 4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각각 갖고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경건위는 다가올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제7호 태풍‘쁘라삐룬’으로 인한 재난피해를 입은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 소룡동 성원 샹떼빌 주변 등을 방문해 수해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1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라’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전국 시군구 의회에 송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지난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번 수출규제 발표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일본은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 지급은 물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 할 때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호선하고 박광일 의원(마선거구)과 송미숙 의원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한편 제22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착한가격 업소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원안가결)

▲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정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 월명동 일원(건축자산연계형)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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