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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시의원,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122
김영란 시의원,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상임귀 수정가결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15일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읍··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읍··동 주민의 화합과 역량결집을 위한 읍··동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동민의 날이란 읍··동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주민 화합 행사를 말하며, 추진위원회 구성 ··동민의 날 지정 행사비 지원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어 27개 읍··동민의 날 행사 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란 의원은 보다 내실 있는 읍··동민의 날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사랑 정신을 키우는 축제의 장으로서 승화 발전시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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