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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군산형 재난지원금 처리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01.26 조회수 53
군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군산형 재난지원금 처리
- 8건의 부의안건 처리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8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회기 연장의 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첫 업무보고 및 8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각 상임위별 간담회를 통해 세심한 현안사업 검토는 물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26일 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한세·조경수·나종대·김중신·김영자·송미숙·정지숙 의원 7명을 선임했다.

이번 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 4,555억 8500만 원보다 217억 4300만원(1.5%)이 증액된 1조 4,773억 2800만원으로,26일 원포인트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7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된다.

시 관계자는“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산시민 모두에게 전 시민 군산형 재난지원금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신속히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의회는 본 예산안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일 부의장은“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원금이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4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결)

▲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보고종결)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가결)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2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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