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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163
군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의 부의안건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꼼꼼한 2022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 4,555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한 63억 146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며, 2021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제3회 추경 1조 6,455억 7900만원보다 29억 3100만원이 감액된 1조 6,426억 4800만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1조 4,351억 5100만원보다 139억 8500만원이 감액된 1조 4,214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2,104억 2800만원보다 107억 5400만원이 증액된 2,211억 82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재정 책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3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배형원·김중신·정지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지구환경 위기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군산의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고전환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교육은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생활속에서 습관화되어야 한다며 영유아 및 아동성장 단계 중 ‘적기성’, ‘불가역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령기 및 청소년들은 군산시 관내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감이 모델화되어‘행동적 용어’로 교육효과를 높이고 성인을 대상으로는 기성세대가 행해야 할 행동지침이 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교재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군산에 있는 공룡화석, 전)철새조망대 등을 활용하는 등 현장중심 실천적 환경교육 강화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 각 나라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는 현실에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으로 플로깅과 줍깅이 있는데 그중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어 2016년 스페인을 시작으로 북유럽,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비공식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 고군산군도에는 유인도와 무인도 63개의 섬이 있어 해안 쓰레기를 매년 수거하고 있지만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치코밍 운동은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아 작품을 만들어 환경보호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가 플로깅, 줍깅, 비치코밍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은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문화정착으로 가정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해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은커녕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가 환경미화 위탁업체에 내려보낸 과업지시서의 제37조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행구역 또는 대행구역 인근에 적정한 샤워장과 휴게실 등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위탁업체들은 회사 내에 공간을 마련해 거리상 휴게가 불가능하다며 군산시는 과업지시서의 허점을 보완하고 위탁업체가 환경미화원 관할지역 내 공간을 마련하도록 강도 높게 지도할 뿐 아니라 목욕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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