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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방선거 앞두고 의원 역량 강화교육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160

군산시의회, 지방선거 앞두고 의원 역량 강화교육

-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후원회 설립 관련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시의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15일 군산시의회 11층 소회의실에서 K도시문화연구소 김종연 사무처장을 초빙해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원 예비후보 후원회(펀드) 설명, 후원인의 정치후원금기부 및 선거비용 제한액 이해, 선거에 도움이 되는 후원회 조직화와 모금방법 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후원회 설립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내용이 꾸며져 이해도를 높였으며 의원들은 올바른 후원회 설립 등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의원들은“사전전문 교육으로 정치자금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군산시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일 부의장은“이번 교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투명한 선거문화를 위해 의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며“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월 5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게 됐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최대 50%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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