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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종 예산안 상정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7.12.01 조회수 356

2017년도 최종 예산안 상정

- 11건의 부의안건 의결 및 2017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 등 6건의 안건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206차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11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9,792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75600만여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시의회는 1일 제20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부의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 올해를 마무리 하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7825백만원이 증액된 16835천만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직결된 시급한 현안사업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17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6일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건의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제도개선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에 송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중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 한다는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권한사무와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수 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50%가 넘는 고정비 사용 적정 여부 등 수탁자의 부정·비리 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대의긴관인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함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해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방자치법에 의한 대의기관,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상 고정비도 정산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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