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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0년 의정활동 돌입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0.02.13 조회수 206
군산시의회, 2020년 의정활동 돌입
- 20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7건의 부의안건 심의 예정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오는 2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2020년도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중신)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우려로 연기했던 제224회 임시회를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회기 결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그 동안의 노력을 발판삼아 2020년에도 군산의 특성을 감안한 고유한 정책과 비전을 위해 시 집행부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 수립을 요구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지역일꾼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하나가 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에 감염병 대응 물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철저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더 살기 좋은 군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형원 의원)
▲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김우민 의원)
▲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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