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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0.01.27 조회수 639
 

군산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개회

-2010주요업무 청취, 10건 조례안 심의-


군산시의회(의장이래범)가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3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해 2010년도 주요업무 청취와 현장방문,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특히 27일 열린 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경봉의원이 제안한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각정당에 전달했으며  김우민 ? 서동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군산시의회가 채택한 세종시 수정안 철회결의문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이 정부부처를 이전키로 한 당초의 약속을 백지화하여 파격적인 토지가격과 각종 세제혜택으로 전북도민들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우려를 낳고 있다며 3가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의 3가지 요구사항은 세종시 수정안 즉각 철회와 새만금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세종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하하는 특단의 기업대책 마련과 새만금산업단지 성공을 위하여 해외투자유치에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5분발언에 나선 서동완의원은 군산시가 나서 재래시장과 지역상가 상품판매 운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으며 김우민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군산지역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둘째날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등 주요안건 심의, 2010년도 주요업무 청취와 현장을 둘러본후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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