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2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78회 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단 필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 대두와 함께 축제 평가표 제출 시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현행 규정으로는 평가단 운영에 있어 필요한 활동에 대한 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제7조(수당 등) 중“단원으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으면”이라는 조문을 “다음 각 호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로”로, “실비”를 “여비”로 바꿨다. 또한, 같은 조에 ▲축제 평가 후 평가표 제출 ▲역량강화 교육 참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의 각 호를 신설하였다.

서동완 의원은 “기존의 조례에는 축제 시민평가단의 활동에 대한 수당의 지급 근거가 미흡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의 명확한 수당 지급 근거를 확립하고, 평가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이전글 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