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 市 주요 현안 2가지 집중 질의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23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275회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불참계 제출 문제,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확대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구 군산시의원은 먼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불참계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강임준 시장은 9일간 불참계를 제출했고 회기 중 부재율이 90%에 이르렀다며 이는 시민과 법률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지방자치법] 51조 제2항을 언급하며 시장이 정례회 대부분을 외부 행사 참석으로 불참한 것은 법적 의무 위반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이며 시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본다며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와 태백시의회의 사례를 들며 더 이상 의회를 시청 산하 일개 국으로 생각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서는 안된다며 회기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내 상주 외부일정은 반드시 회기 일정과 사전 조율 출석률과 불참 사유 공개로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의 개선책을 당부했다.

강임준 시장은 정례회 기간 중 제출한 불참계와 관련한 주요 외부 일정을 언급하며 출장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 현행 중인 불참계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외 출장 시 필요한 일정은 추진하되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시기를 충분히 조율하여 출석에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확대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2025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 85건 중 11개 업체(13%)가 부적격으로 판명됐음에도 일부 업체가 행정처분 직후에도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며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면 이는 심각한 불공정 계약일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들을 보호한다고 할 수가 없으며 자격미달로 인한 부실공사는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며 반복되는 불법 계약의 상징적 사례로서 P사에서 드러난 위법 재계약 행위는 단순한 한 업체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상 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군산시와 달리 타지자체가 전수조사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한 입찰과 건실한 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기술능력, 재무상태, 시설·장비 보유 실태 등 조사 항목 명시 등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우리 시에서 지방 계약 업무는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와 개별 특별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공고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도급업체 선정 시 가격 경쟁력, 지역업체 배려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사 계약은 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하는 계약 상한제를 운영하는 등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하며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을 언급하며 그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송부받은 의심대상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사례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이전글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관련 군산항 명칭 및 위치 반영 촉구! 건의안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