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 市 주요 현안 2가지 집중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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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08.26 | 조회수 | 23 |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275회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불참계 제출 문제,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확대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구 군산시의원은 먼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불참계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강임준 시장은 9일간 불참계를 제출했고 회기 중 부재율이 90%에 이르렀다며 이는 시민과 법률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을 언급하며 시장이 정례회 대부분을 외부 행사 참석으로 불참한 것은 법적 의무 위반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이며 시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본다며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확대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2025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 85건 중 11개 업체(13%)가 부적격으로 판명됐음에도 일부 업체가 행정처분 직후에도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며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면 이는 심각한 불공정 계약일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들을 보호한다고 할 수가 없으며 자격미달로 인한 부실공사는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며 반복되는 불법 계약의 상징적 사례로서 P사에서 드러난 위법 재계약 행위는 단순한 한 업체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상 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군산시와 달리 타지자체가 전수조사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한 입찰과 건실한 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기술능력, 재무상태, 시설·장비 보유 실태 등 조사 항목 명시 등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우리 시에서 지방 계약 업무는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와 개별 특별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공고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도급업체 선정 시 가격 경쟁력, 지역업체 배려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사 계약은 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하는 계약 상한제를 운영하는 등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하며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을 언급하며 그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송부받은 의심대상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사례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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