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9월1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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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6.08.26 | 조회수 | 272 |
군산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9월1일 개최 - 201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19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다음달 1일부터 제197회 임시회를 갖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6일 20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97회 임시회를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회 추경 9,800억 8000만원 보다 4.0% 많은 1조 188억 4400만원으로 387억 6400만원이 증액 상정되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19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8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설경민 의원이‘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이‘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서동완 의원이‘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성옥 의원이‘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서동수 의원이‘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구·길영춘 의원의 공동발의‘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부의안건 심의 과정과 현장방문에서 드러난 민생관련 업무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업성 예산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97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3.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의원) 4.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종숙 의원) 5.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6.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강성옥 의원) 7.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수 의원) 8.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구·길영춘 의원) 9.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김경구·길영춘 의원) 10.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4. 미룡주공 3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15.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1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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