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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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9.06.13 | 조회수 | 289 |
군산시의회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2019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21건의부의안건 심의.의결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13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13일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문’,‘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문’,‘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채택과 김중신·배형원·김경식·설경민·김영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국회,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신 의원은“우리지역 경제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군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주)동우팜투테이블이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새만금개발청에 입주를 요청한 바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이 과도한 규제로 입주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성중인 30만평의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는 투자기업들의 수요가 많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새만금산단을 비롯한 군산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해내는 것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은 현행 고시의 개정을 통해 동우팜투테이블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를 허가할 것과 보다 많은 기업이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를 20만평 이상 추가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안길 의원이 대표발의한‘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에 송부했다. 한안길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미 공군 군산비행장은 1947년부터 현재까지 미군이 70여년에 걸쳐 사용중에 있으나, 미국에게 우월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이용해 그동안 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기름유출, 고엽제 살포, 시민의 재산권 등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해결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유관 평균 사용 연한이 30년인데 제3부두에서 출발하는 송유관을 37년이나 된 노후 송유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언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 전북도, 중소기업 중앙회, 이마트 노브랜드 본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송부했다. 김경식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이마트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이 온갖 탐욕과 횡포로 법망을 피해 직영점 사업이 아닌 편법 꼼수를 부려가며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업개시를 예고해 우리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미장점은 신호탄에 불과할 뿐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기업 계열 가맹점들이 골목상권 자본을 독식 할 것이라며, 이마트는 영세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가맹점 개설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기업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김영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인 군산시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의 주거 밀집지역은 약 94%대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약 10%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 10월경 도시가스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과 도심 오지지역의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보급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2019년 현재 단 한건의 도시가스 보급 배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리더자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도시가스 보급인데 익산, 김제, 완주 등에 비해 군산시가 제일 적다며, 획기적인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 대책으로 차별받는 농어촌,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라 상생 발전하는 살맛나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어린이 전용공연장, 어린이 전용수영장, 어린이 체험 숲 공원, 어린이 맘껏광장,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등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졌지만, 폭염과 미세먼지, 산성비를 피해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없다며 군산시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상업적 실내놀이터의 이용부담이 너무 커‘어린이 놀이 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확립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전용도서관을 설치해 지역사회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역사는 시대를 반영하는 철학으로 군산지역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 군산인 으로서의 다양한‘삶의 철학’이 후손들에게 교육되도록 해야 한다며, 군산시는 군산역사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군산역사연구자와 교육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교육교재가 개발·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역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타 지방정부 및 타 지역의 공교육기관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통합의 교육 뿐만 아니라 현장중심의 생동감 있는 교육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체계적인 교육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면했다. 조경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은 예부터 금강을 사이에 두고 충청남도 장항과 마주하며 강을 따라 죽성포, 궁포, 서포, 등이 있고, 설림산, 점방산, 월명산 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시내를 감싸고 있어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이 많아 선조들은 군산 팔경이라 칭했으며,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모습과 계절변화, 함께 노동하는 사람들의 풍경이 여덟 개의 한자 성어로 표현되었다며, 남아 있는 군산팔경을 찾아 관광컨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군산시에서 18억을 들여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금암동 일원은 군산 팔경중‘죽성춘로(竹城春路) 주변지역으로 이 공원에 대나무 숲을 조성할 것과 사진 한 장으로 유명해진 군산의 철길마을 마을처럼 군산 팔경이 잘 표현 되어 있는 곳을 찾아 포토존은 물론 동서간의 연결과 영호남의 화합을 상징하고 군산의 낙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을 조성하는 등 삶의 추억이 남아 있는 곳을 군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새롭게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시 행정의 모든 행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을 통해 얻은 권한으로 행정사무행위를 통해 통제하고 제한하며 실행하는 것이나, 군산시는 지난 5년간 225건의 소송에 이어 올해만도 벌써 41건이며, 특히 발전 사업이나 폐자원시설, 소각 시설 등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인허가의 행정은 시에서 직접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사안일지라도 소송의 결과에 명분을 찾고 시민사회단체와 반대의 여론과 비난을 피하는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에스엠지사와 군산시 사이의‘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소’에서 법원의 군산시 불허가처분 취소의 판결에 대한 우리시가 항소를 결정할 때 판결문을 분석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승소의 근거가 확실할 때 소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나는 끝까지 가겠다’란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만으로 행정을 한다면, 패소 시 에스엠지사에 천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는 물론 27만을 공익적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라며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주어진 권한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쉽과 책임감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완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 정례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반기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며“이번 정례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현재 군산시가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합심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제219회 제1차 정례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해병대 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경민 의원) ▲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의원) ▲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영자 의원)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숙 의원) ▲ 군산시 반려동물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군산대‘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출연금 동의안 ▲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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