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추경예산 수정 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175

군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추경예산 수정 가결

- 제4회 추경예산 및 16건의 안건 심의 의결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32회 임시회를 9일간 개최하고 제4회 추경예산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간담회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 신영자·서동수·서동완 의원의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5676억 5300만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52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 하고, 1조 5676억 100만원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번 추경심의에서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사업’을 삭감했으며, 원안가결된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10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서동완·정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영자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군산시 또한 지난 2012년 8.13 폭우로 500년 빈도로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차량침수, 산사태, 주택 및 상가 침수 등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겪은 후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세웠지만 그중 가장 핵심 사업인 옥회천 정비사업이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옥외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57억원을 들여 미장동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 하천연장 6.3㎞에 기존하폭 10m를 40~60m로 확장하고 제방축조(12.5㎞), 교량 10개소, 배수구조물 51개소 등을 설치하는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관련 민원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공사기간 2012년부터 2020년까지였던 것이 늦어져 2025년에나 완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산시가 처음부터 보다 세밀한 계획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보상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13년 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산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회계과 영조물보험을 비롯하여 6개과에서 7개의 보험으로 약 11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불의에 닥칠 사고와 재난, 질병 등이 발생하였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제도이지만, 홍보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보험금으로 약 6억원이 지출되었지만 시민에게 돌아간 수혜는 5,2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약 1억1천만원으로 가입한 군산시민안전보험 역시 2019년에는 수혜받은 시민이 1명도 없을 뿐 아니라 올해는 1건이 청구 진행 중이고, 약3억5천만원의 영조물보험 또한 보험가입금 대비 수혜가 너무 적다며 보험가입액이 적정한지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조물보험은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서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에 영조물보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언론이나 읍면동 통장단을 비롯한 자생단체를 통해 시에서 가입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은 늘어가고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소년 노동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청소년 노동자의 3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경험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 채불 등 부당한 처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처럼 학교가 매개체가 되어 기업체에 조기 취업형태의 현장실습 현장에서도 직원 폭행, 폭언, 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노동법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권리와 의무 등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문화확산을 위하여‘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를 개최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군산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청소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대우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길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바란다”고 밝히면서“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시민들께서 많은 피로와 어려움이 있으니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제23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가결)

▲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안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 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29회 보류건)(원안가결)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산시의회 예결위, 제4회 추경 5200만원 삭감
이전글 군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