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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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08.25 | 조회수 | 172 |
김우민 군산시의원,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균형적 돌봄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 구축 근거 마련 -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4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사업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우민 의원은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기준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한 공급이나 지원이 매우 부족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역 내 균형적 돌봄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의 구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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