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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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9.04.24 | 조회수 | 450 |
군산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개회 -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7건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8회 임시회를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각종 지역발전을 위한 안건처리 등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4일 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신영자, 설경민·우종삼, 배형원, 정지숙, 김중신, 이한세, 서동수 의원의 의원발의 7건과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등 5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각각 갖고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섰던 우리 군산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군산지역의 고용산업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산만의 경쟁력을 갖춘 대체산업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자동차 수리 시장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2014년 기준 141억 달러 규모로 매년 10%이상 씩 상승중이다”며“새만금의 넓은 배후지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1,2,3차 협력사들이 모여있는 군산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집적화 단지로 만들어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부품시장에서 우리 군산이 대한민국의 인증 부품시장의 선도 지역이 되어 많은 중소기업이 이익을 내는 선순환 구조로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군산시는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곳에만 집중했을 뿐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건물만 보고 가는 형태의 관광에 치우쳐 관광객도 줄고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의 동부권에는 임피향교, 이영춘가옥, 오성산, 철새 조망대, 채만식 문학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철길마을 등 다양한 소재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연계하여 생명과학·문학·역사·문화체험교육 등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체험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경보로 인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는 중국이 115만명으로 세계 1위이고 대한민국은 15,825명으로 33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전기차, 수소차, LPG차 보급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 등 다양한 정책과 각 지자체에서도‘공원확충 종합계획’을 세우는 등 미세먼지를 잡기위해 녹색 숲 조성에 앞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며, 우리 군산시도 54억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건설장비, 화물차 매연저감장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있지만, 중앙분리대 구간 나무심기와 신축건물 조경시설 등 도심에 녹지를 확대하여 나무를 심고 다양한 공원을 만들어 미세먼지도 잡고 아름다운 도시조성과 시원한 도시, 녹색허브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과 서천은 전쟁과 항쟁·피난, 지역생활권으로 오가는 뱃길은 삶과 역사를 함께한 터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강은 지역을 구분하는 관점보다는 풍요로움을 나누며 면연(綿延)히 소통의 개념으로 늘 함께 해 왔다며, 두지역이 행정력을 모으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공통)사업의 발굴과 사업확정의 과정, 예산편성에 있어서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군산과 서천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서천군·군산시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며, 지역발전과 관광, 확장적인 지역중심의 군산형 문화적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제안했다.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현 세무서 부지확보에 있어 집행부가 기재부 소유의 건물 부지확보와 D등급 건축물의 사용여부, 철거시의 소요비용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공공복지를 위한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은 활용계획이 없으면 공개입찰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군산시가 기재부에 공문행위와 방문을 통해 양여 요청을 선행하는 등 서부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에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미성, 소룡동 지역은 군산시에서 유일한 도·농산업의 통합 법정동으로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소룡동과 산북동,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성동, 소룡동의 산업단지 전체를 포함하며, 소룡은 오식동도, 비응도동이며, 미성은 산북동, 내초도동으로 있어 산북동민은 소룡동 청사에서 민원을 보고 행정은 미성에서 하는 불편과 산북동 때문에 미성동에서 농사짓기 힘든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등 관할구역의 비효율성으로 행정력마저 감소하고 있다며, 소룡동이 산북동을 포함하고, 미성동을 면지역으로 전환하며, 산업단지를 구분하는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다양한 조례안 등이 제출된 만큼 시민들의 의지를 담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자 의원)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우종삼 의원) ▲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배형원 의원)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세 의원) ▲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2019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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