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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현안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의정활동전개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1.03.25 조회수 440
 

군산시의회, 현안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의정활동전개

         -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각종 지역발전을 위한 안건처리와 해빙기 안전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47회 임시회를 갖고 군산시의회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각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위주로 실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오는 2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성옥)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신축현장 등 7개소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보건소 신축현장 등 9개소를 각각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5일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이복 의원은 농정관련 업무 부서가 농정과, 농수산물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로 나뉘어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3개 부서의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종숙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상업용지 환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주거, 하교시설 주변에 모텔, 단란주점 등 상업용지가 들어서 난 개발이 우려된다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상업용지에 대한 방향을 재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부철 부의장은 ` 이번 임시회는 각 사업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될 것`이라며 `의정활동의 중심은 현장이고,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며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한편 제1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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