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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9.05 조회수 52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5일 열린 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수 의원은 201212월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새로운 간척지 개발을 넘어 천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고군산군도를 개발함으로써 매력적인 관광지를 소유한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라고 서두를 뗐다.

그러나, 2017년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2021년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하는 조치만 취해졌을 뿐 새만금사업의 전반적 개발 흐름에서 소외되고 28년 가까이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침체 상황에 빠져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대단위 관광 개발사업 외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토지 소유자들은 자유로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매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와 고군산군도의 종합적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을 3.26에서 2.71로 경계를 재조정하고 여건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동수 의원은 연구용역이 완료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재조정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해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수립하겠다는 방침만 내놓았을 뿐 고군산군도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고군산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가 2021년 공동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을 조정할 것 고군산군도의 관광 활성화와 새만금지역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시행할 것 고군산군도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구의회 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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