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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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170 |
군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회 - 2022년 업무추진실적 청취 및 간담회, 42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0회 임시회를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9건 등 총 42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특히 시의회는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한해의 시정실적과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을 꼼꼼히 따져 정책대안 제시로 2023년도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 군산물류지원센터 내 통관장 설치 및 운영 계획,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군산항·새만금신항 민관협력 新거버넌스구축, 제17호 완충녹지 대체부지 매입 및 조성계획 등 11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는 물론 5건의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7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 의원이 제안한‘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결의문과 윤신애·지해춘·김영자·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 한경봉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송미숙 의원이 제안한‘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에 송부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생존의 문제이다”며“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일이므로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분들이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진다”며“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할 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의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어 윤신애·지해춘·김영자·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군산시민의 고통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군산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시민들에게 30~40만원 정도의‘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타 지자체인 김제시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총 810억원을 지급했고, 순창군,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등 타 시군의‘일상회복 생활지원금’지급 소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의 재정상태, 재원 마련방안,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 우리시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그러면서 군산시 2022년 9월말 현재 일반채무는 전혀 없으며, 2022년도 1,055억원을 2023년도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고자‘안정화 기금’에 예치해 내년으로 이월시켜, 유보금 규모 감안 시 군산시 인구가 9월말 현재 262,937명이므로 1인당 30~4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군산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지급에 필요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해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여러 개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지만, 기본 목적은 낙후된 도시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리·환경적,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군산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8개지역에 총 1천159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4개 지역에 총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특화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3개 구역에 총 450억원의 예산으로 공모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며,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 참여 유도와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그러면서 전주에는 기존의 전북은행 한옥마을 지점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 및 미술관 등으로 조성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무조건 시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전북은행 및 다른 기업건물들이 도시재생에 동참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주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총예산규모는 2012년 8천6백억원 정도였고 2015년에 처음으로 1조의 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은 1조 8천억원 정도로 규모는 두배가 되고 있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산업 및 관광, 문화, 복지 등의 예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그중에서도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금은 2012년 122억원에서 2015년 129억원까지 증액 되었다가 2016년부터 감액되어 2021년 102억원까지 줄었지만, 많은 민간단체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하는 활동이나 실적보다는 형식적이고 공익적이지 못한 자기들만의 행사나 사업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매년 똑같은 사업과 참여실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단체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업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한 단체가 사업의 가짓수를 여러개 나누어 신청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같은 실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 단체 유지를 위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집행부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철저히 평가한 다음에 보조금 일몰제 적용으로 단체들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와 함께 일부 단체들은 자부담을 꾸준히 반영한 반면 자부담 없이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도 20%정도 이고 자부담 비율도 각 부서나 각 단체마다 일정하니 않다며, 사업 추진 시 자부담의 노력없이 전적으로 시 예산만으로 추진할 경우 자칫‘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며 집행부는 일괄적이고 명확한 자부담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김경구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1,18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573원, 24.8%나 급락하는 등 산지 살값이 급락하면서 전국 쌀 평균 도매가격도 4만6.888원으로 1년전보다 9,492원의 하락으로 쌀값은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함은 물론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급등, 농자재값 인상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도 밝혔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쌀 37만톤을 시장 격리했지만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올해 적정 수매가격 결정도 어려워 수매 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군산관내 농협에서도 2021년 쌀생산여유분, 45,000톤을 매입했지만 농협의 손실은 70억이 예상되는데 금년은 과연 어느 정도 매입에 대응할지 농민들의 마음만 타들어 가는 실정이라도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그러면서 군산시는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과 지역 쌀의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판로의 확대, 지역 주민의 쌀소비 촉진운동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볼 때 전라북도 차원의 농업인 소득보전 예산을 증액·확보할 뿐만 아니라 수도작에서 타작물 재배지원 대책 마련과 군산시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 관계기관 모두가 모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어 한경봉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금년에만 약 76건의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심사위원을 상대로 협박·강요하면 심사위원이 무서워서 어떻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수탁사무의 부실운영 과정에서 주유소 리베이트 명목으로 부정 집행한 위탁료 약 290만원 환수 조치된 단체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그러면서 군산시가 민간위탁료 공금을 횡령한 단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인면수심 단체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며,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의 비리를 폭로함은 물론 군산시에서 형사고발과 더불어 부당하게 사용된 민간위탁료의 철저히 환수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질문,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편 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 ▲ 군산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 ▲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은식 의원) ▲ 군산시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 ▲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 군산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식 의원)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경봉 의원)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군산 새만금종합 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 2023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의견제시의 건 ▲ 군산시의회 홍보 기본 조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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