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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다음달 2일 제232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157

군산시의회, 다음달 2일 제232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다음달 2일부터 제23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를 개최하고 제232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영자 의원의‘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과 김영자 의원의‘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동수 의원의‘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4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데다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이 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한 회기 기간 집행부 참석 인원도 최소화해 진행할 예정이며 의원과 참석직원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의 충격이 크다”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32회 임시회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 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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