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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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0.06.24 | 조회수 | 178 |
군산시의회"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촉구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기업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군산시의회는 제22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지숙 의원은“우리나라는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하며,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했다며,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어 산업현장의 참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영국에서는 2007년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기업살인법’을 도입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대선 후보시설‘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과 정부출범 이후‘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등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생명안전제도 개선은 요원하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강조했다. 정지숙 의원은“더이상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21대 국회는 중대 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 범정부 부처 합동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 송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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