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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의원 발의,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지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수정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8 조회수 23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지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일 제27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위탁 근거를 추가하여 명시하고, 성과급 지급 조항은 다른 위탁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관리·운영의 위탁 조항에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준용 추가 성과평가 조항의 삭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준용 추가 등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성과평가 조항의 경우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항을 존치하도록 심사하였다.

 

윤신애 의원은 새만금컨벤션센터의 위탁 운영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내용이 없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새만금컨벤션센터에 대한 위탁의 근거를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에 따라,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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