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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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7.04.06 | 조회수 | 395 |
군산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폐회 - 간담회 및 14건의 부의안건 의결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201회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동안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불용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동부권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도로건설관리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등 전반적인 검토와 관련부서의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6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유선우·신영자·배형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유선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지역관광산업으로 캐릭터나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산업에 열중하는 지자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이름을 빗댄‘고양이’를, 공주시는 백제유산을 스토리텔링화한‘고마곰’을 개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 군산의 근대역사와 시간여행도 항거문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일제수탈의 역사를 기억하는 교훈의 장과 동시에 미래를 열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키워 나가야 한다고 . 또한 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노력해 만든 캐릭터‘먹방이와 친구들’은‘1899년 군산개항’을 컨셉으로 군산이 지니고 있는 근대시기 교훈의 역사와 미래를 국제평화의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 위기에 빠진 군산지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캐릭터와 콘텐츠 산업의 민·관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영자 의원도 5분 발언에서 군산시는 그동안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지역인 원도심을 중심으로 군산 관광이 이루어져 지역관광범주가 매우 협소하다고 지적하고, 올해 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범주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군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군산 야구’와‘역전의 명수’라며, 군산상고의 사거리에서 학교정문까지 약 110m 구간에 군산 야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념물이나 상징물 등을 설치한다면 관광객들을 인근 지역까지 유인할 수 있어 지역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야구의 도시로서 군산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역전의 명수 군산야구의 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에서 지금 군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조선소의 폐쇄 등 악재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초대형 롯데 아울렛 입점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영동상가는 현재 총 91개 점포 중 빈 점포가 36개로 공시율이 40%에 달하고, 골목 안쪽 상가는 90%로 원도심권의 상권이 직격탄을 맞아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피해예상문제를 조속히 파악하고 상권회복을 위한 계획과 예산수립, 특화거리 조성 등 상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유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군산시 불용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안) ▲ 군산대학교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원안) ▲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 군산시 도시녹화 발전연구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수정) ▲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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