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란 의원 발의,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수정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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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08.28 | 조회수 | 29 |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을 정하는 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김영란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의 통폐합이 이뤄지며 학교 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학교시설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주민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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