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수변도시 관련 새만금개발청 항의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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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171 |
군산시의회, 수변도시 관련 새만금개발청 항의방문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의장단은 21일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하여 새만금 수변도시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 의장단은“새만금개발청이 지난 8일 언론보도를 통해 수변도시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수변도시 매립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추진되는 수변도시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새만금개발청이 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번영의 초석으로 활용해야 할 새만금사업을 현재 2호 방조제를 두고 인근 지자체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만 격화시켜 국책사업이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새만금 사업의 기본은 깨끗한 수질확보와 개발의 공존인데도 6등급이라는 최악의 수질에 대한 개선 없이 수변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또다른 새만금 수질의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제2의 시화호및 제2의 4대강으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단은“인구감소로 지방이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25,000명 규모의 새로운 신도시 건설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수변도시로 인한 기존 도시의 공동화 가속 및 낙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길수 의장은“군산시민에게 새만금은 희망의 땅이자 기회의 땅이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열망하고 있다.”며“지역분쟁 없이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간 의견수렴 및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수변도시 사업을 조성할 경우 새만금 수변도시 중단 릴레이 캠페인과 범시민 궐기대회 및 시가 행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새만금개발청은 분쟁의 소지가 없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 산업단지 및 국제공항, 신항만, 잼버리지구 조성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5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7월 초 후반기 의장단이 새만금개발청 항의 방문을 통해 재차 수변도시 조성사업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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