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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의원 발의,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33

이한세 의원 발의,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7일 제27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농업인 비중이 높은 군산에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장기 치료·소득 손실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농업재해가 단순 부상에 그치지 않고 농가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의료비와 보험료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및 교육 실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과 지도·감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한세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농업인의 생존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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