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09.06 조회수 303
군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폐회
- 제2차 추경예산 및 18건의 안건 심의 의결 -

군산시의회가 제221회 임시회를 지난달 29일부터 9일간 개최하고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문’등 지역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 및 조경수·정지숙·김영자·이한세·김경식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18건의 부의안건 심의는 물론‘BTL하수관로 전수조사 결과 및 추진계획’과‘시민 투자 발전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보고’등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는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사업 관련 등 7건의 간담회와 수제맥주 특화사업 현장을 방문했으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도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등 6건의 간담회를 갖고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 및 종합적인 검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3,857억5,000만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2억8천77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 하고, 1조3,844억 6천230만원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번 추경심의에서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비응항주변 출렁다리 설치공사 용역비’,‘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친환경잡곡생산유통지원사업’등 14건을 삭감했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군산시의 주요 필수경비 및 지역현안 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6일 2차 본회의에서 송미숙 의원이 제안한‘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 전북도 등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송미숙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정부가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발표와 달리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인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 급식비가 1,745원(1일 최소기준)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고 보육료 지원 시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는 물론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영일·배형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영일 의원은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관련 부지 선정에 있어 군산시가 제시한 1안(군산복합화력발전소 앞 나대지, 대지면적-1,337평, 소요예산 3,910백만원)이 안전문제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 하고 제2안(성신교회 옆 부지, 대지면적-635평, 평당 400~500만원)을 요청했는데, 1안이 2안에 비해 넓은 청사와 주차공간, 주변 환경의 적정성, 예산 절감 등으로 절대적으로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의견의 뜻과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집행하는 것이지 모든 동민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의견이 지나치게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며, 시의회 의원들은 청사의 결정 여부에 있어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하되 예산절감과 시장님의 제시 결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의견이 개진되어야 한다며 1안의 재심의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명령1호로 장애인등급제폐지(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채택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 정부가 2년 여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과 과거정부의 잘못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응급안전서비스 구축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시급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가 지난 7월 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된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발표했다.


신영자 위원장은“국외출장 기간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항만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재난예방 및 대응, 폐철도 활용, 도시재생 및 근대문화자산 보존, 6차산업의 적용 및 활성화 등 관련 분야에 따른 4개 도시 11개 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확인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군산시 시정현황에 대한 접목 및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며“모범적인 국외출장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 모두가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22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경수 의원 외)(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정지숙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한세 의원)(수정가결)

▲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원안가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가결)

▲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정가결)

-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부결)

- 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부결)

-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 어청도 다용도 체육시설 신축사업

-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시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결)

▲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관련 의견청취 안(가결)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 건(가결)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가결)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산시의회 예결위, 제2회 추경 12억8천770만원 삭감
이전글 군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