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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0.10.13 조회수 159

군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38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3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2건 등 총 38건의 안건 심의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간담회를 통해 주요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상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송미숙·배형원·김영일·김중신·우종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신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법률은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며, 군산시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전국최초로 만65세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 군산시 관내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을 447명으로 만60세에서 64세까지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42명이 조만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군산시도 예산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일자리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군산경제에 희망을 준 동네문화카페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감염병 확산방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1,800강좌 중 1,313개 강좌의 운영이 중단 되었다며, 장기화 될 코로나19 상황과 변화되는 교육 상황에 고려하여 임시방편적인 지원금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평생교육 강사 등 특고(특수고용 노동자)교육 프리랜선 지원대책으로“공공 미디어 센터”를 준비하여“비대면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교육역량강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디지털 활용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존의 집합교육 위주의 시스템을 다변화하고 화상회의, 화상강의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정책 입안을 우선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감염병 팬데믹 시대와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군산시의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방식은 온라인 시대를 꽃 피우게 했다며 정보인프라구축사업을 바탕으로 시민에 대한 외국어교육, 소규모 전문공연, 탁월한 예술가의 배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집중지원방식의 정책지원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인적자원화가 가능하도록 군산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들이 소규모 또는 비대면 방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살롱 정책을 실시할 것과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 발굴은 물론 새만금과 산업단지를 통한 먹거리 해결 등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과 집행부, 의회와의 소통창구뿐 아니라 정책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가 새만금호 수질용역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호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최종 용역 보고서 결론을 내렸지만,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그리고 송하진 지사는 해수유통을 시키면 새만금 및 주변의 환경개선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등으로 군산시민과 도민들을 눈속임하려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급수의 물고기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썩어 죽어가는 새만금호 신시도 배수관문 주변에 스마트수변도시를 중단없이 만들겠다고 군산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개발청과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청정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즉시 해수유통을 시키고 스마트수변도시 건설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전북은 11개 시군이 모두 지방소멸 위기 지역일 뿐 아니라 군산과 익산시 역시 지역경제 침체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군산에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대안과 많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의 2019년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해보면 직업이 48.3%, 주택 28.2%. 교육 23.5%, 그 외 다양한 요인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보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54가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전입축하금, 이사비용,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제도, 임산부에게 아이맘카드 발행 등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입찰할 때 군산시의 주소를 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연구하는 등 군산시는 모든 제도와 정책들을 총동원하여 인구감소를 막고 많은 사람들이 군산에 이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가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우종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나 선거구(미성, 산북, 소룡, 해신동) 지역은 군산국가산업단지에 195개의 공장과 군산제2국가산업단지에 535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3개의 화력발전소, 폐자원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체들이 다수 들어와 있어 오랫동안 공해로 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로서 해수의 상승으로 침수를 격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최하이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산북동 일원에 축구장과 실내수영장 등 다목적체육관인 서군산복합체육관을 2019년 01월~202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2013년에 부지를 매입 하였지만 건립이 미루어지고 있다며 계획대로 지어 서군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남북로와 미성로, 산북동, 소룡동의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1,06km 중 터널개설 520m를 2015년 1월에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 완료와 토지 보상도 2017년에 끝나 금년 3월에 도로확장실시 용역을 추진하고 5월에 교통체제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11월에 공사발주를 하려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며 4토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군산 노인 인구가 군산노인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인종합복지관을 산북동이나 소룡동에 지어줄 것을 건의했다.

정길수 의장은“금년 마지막 업무보고인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한다”며“이번 임시회가 단순한 업무보고가 아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3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종합 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교복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미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2021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 전북 군산형 일자리“상생기금”출연금 동의안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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