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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각종 현안안건 처리후 폐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411
군산시의회, 각종 현안안건 처리후 폐회
-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간담회, 27건의 부의안건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22회 임시회를 지난 11일부터 13일간 개최하고, 2019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 및 2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에서 군산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심도 있는 검토와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5건,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27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을 의결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김경신 의원의 건의문과 정지숙·송미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속 해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현대중공업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신영자 의원은“지난 2017년 7월 조선업 경기 부진 이유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GM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어 군산시민들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도‘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현대중공업은‘선박수주물량이 나아지면 제가동 할 것’이라는 앵무새 같은 원론적인 대답 외에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군산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은 적극적으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가 없다면 매각 내지 업종전환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김경식 의원이 제안한‘군산 장항지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 확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라북도 의회, 전라북도, 군산 소재 하역사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김경식 의원은“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운영중단과 수주물량의 축소 등으로 군산 장항항 지역 조선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며“열악한 조선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확보된 수출선 수주물량 해소를 위해서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를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군산 장항지역의 6개 중·소형 조선소는 최근 4년간 100여척을 건조하는 실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해경정 등 선박 수주 활동을 꾸준히 펼쳐 선박건조 주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하역사에 집중되어 있는 부두이용 권한을 조선업에도 할애할 것과 전용부두 확보를 통해 수출역량 강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정지숙 의원은“군산시 수도검침원들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수도계량기 정상 여부, 누수확인 등 총 10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군산시 전역 계량기 약 39,600전을 1인당 약 1,980전의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계약으로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에 노출되어 있어 불안정한 신분과 근무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대부분 계량기가 집 내부 땅 아래나 찾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 있다 보니 검침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용가들의 사생활 침해문제 논란은 물론 수용가가 없을 경우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계량기 검침량에 따른 민원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타 지역의 모범 사례를 검토하여 군산시도 계량기를 밖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검침원들의 검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지역특산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가공·생산한 상품이다”며“특정기업이나 특정인이 중심이 되는 지역특산품이 아닌 농·수산인들이 생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군산특산품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성산면에서 생산하는 울외 장아찌는 군산 시민는 물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대중적 군산의 특산품중 하나이지만 개인사업자의 특허등록으로 일반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군산 소재 기업인 롯데주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박을 이용한 장아찌가 군산시 대표 특산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군산시가 주박 장아찌 생산 및 판로확보, 공동브랜드 개발 등 주박 장아찌 군산특산품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임시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논의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사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내실있는 정책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2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김영일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일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보류

▲ 군산시 미세먼지저감 및 지원 조례안(박광일 의원)-수정가결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우민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정가결

-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부결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가결

-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가결

-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관리계획 변경)-가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가결

▲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가결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가결

▲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가결

▲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가결

▲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새만금 종합 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가결

▲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가결

▲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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