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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군산시의원, 군산시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81

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3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즉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또는 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시설, 농촌 체험·관광·외식 서비스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 등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등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제한지역에 대한 거리의 적용 기준 등이다.

 

서동완 의원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앞으로 농업·가공산업·서비스업이 융합된 6차산업 육성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9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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