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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개최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2.02.16 조회수 491

군산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개최

                           - 3건의 안건의결과 금강 해수유통 절대불가 성명서 발표-

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16일 제155회 임시회를 열고, 공동주택 행정사무조사 승인의 건 등 3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그 동안 각종 민원과 진정이 제기되어 왔던 부실시공 공동주택 일제조사 등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주택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은 오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99일간으로 진행되며, 해당 집행기관에 대한 공동주택 설계변경과 분양, 사용승인, 하자보수 등 세밀한 실태파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부실시공 공동주택 조사 과정에서 행정하자 등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충남 서천군의 금강호 해수유통 절대불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4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금강호 해수유통 절대불가 입장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송부했다. 

채택된 성명서에는 최근 충남 서천군이 주장하고 있는 금강호 해수유통은 바닷물에 의한 염분 확산으로 농·공업용수 확보의 전면 중단에 따른 양 지자체간 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기존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무용지물 되어 추가로 이전 설치시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수위 상승에 따른 하류 연안 저지대 7000ha가 매년 침수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대안도 없고 정치적 논리로 주장되는 해수유통이 능사가 아니라, 금강 상류의 본류와 지천에 대한 생활 오·폐수의 유입이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금강의 친환경 개발과 수질개선을 위해 양 지자체가 공동 대처하며 상생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1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안 (원안가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원안가결)

- 금강호 해수유통 절대불가 성명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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