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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발의,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29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일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위탁사무 운영과정에서 시의회의 재동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위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해 군산시 사무위탁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위탁사무 내용 변경 시 시의회 동의 의무 신설 민간위탁사무 내용 변경 시 시의회 동의 의무 신설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 기간 확대(1015)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 확대 등이다.

 

조례안은 특히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거나 예산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위탁시설 위치 변경 등 중요한 사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설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사무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와 불투명성을 예방하고,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위탁 운영을 위한 장치가 될 것이라며 군산시 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5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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