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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25.09.05 조회수 31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5일 열린 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종삼 의원은 제헌절은 단순히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이 아니라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최고법이 시행된 뜻깊은 순간이라며, 단순한 법정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정신적 상징이라고 서두를 뗐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제헌절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약화로도 직결되며 나아가 민주주의 가치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2조에는 국경일로 3·1(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을 명시하고 있다며,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제헌절은 엄연히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된 것은 주 5일제 도입, 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헌법정신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고, 지난해 여야 모두 제헌절의 가치를 기리며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 공휴일 지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모두가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22대 개원과 함께 회부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 정부는 제헌절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헌법교육 강화로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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