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산의 지역현안 시의회가 앞장서 챙기겠습니다.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469
군산의 지역현안 시의회가 앞장서 챙기겠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21건의 부의안건 의결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9회 1차 정례회에서 2019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간담회와 2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이번 1차 정례회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각 분야별로 시민복지, 건강, 지역경제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각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상임위별 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안건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현안산업에 대해 직접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실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5일 2차 본회의에서는‘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결의안 채택과 정지숙·지해춘·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국회, 전라북도에 송부했다.


결의문을 제안한 서 의원은“지난 11년 동안 어청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를 6,425만㎥ 채취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5년간 바다모래 채취를 추진하고 있다”며“정부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서해 EEZ 모래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정부가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수산자원을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모래 채취로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어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정부는 (주)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신규 지정을 즉각 중단하고 황폐화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지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심정지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은 4분 이내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환자의 뇌손상 등의 합병증과 사망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자동 심장충격기 또는 심장제세동기(AED)의 설치가 다중이용시설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29,000여 건의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고 이중 60세 이상의 사고는 19,000건으로 전체의 65%를 찾지 하고 있는데, 군산시에 설치된 자동 심장충격기는 245개 장소에 총 221대로 공공 보건의료기관 37대, 소방 구급대 구급차 8대, 여객항공기 18대, 공항 2대, 선박 94대, 공동주택(500세대) 57대 등 대부분의 법령상 구비의무가 있는 장소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군산시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심정지 발생률이 높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등에 적극 설치해 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이용자에게 장비 사용법 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장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해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와 SMG에너지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그리고 항소를 하고 있는 반면, 1차 소송 판결 내용에‘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는 발전소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인정한다’와‘발전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은 발생하나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것과 같다며 기업 이익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오래 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으며, OECD는 지난 9일‘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향후 50년 내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와 오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조기 사망자가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SMG에너지주식회사는 화력발전소 사업대신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사업으로 대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군산시는 민·관·학 대기환경 조사단을 구성해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유해물질 배출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SMG에너지에서 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36-23번지로 군산시에서 지난 2007년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려고 약100억원을 들여 매입한 비응도동 36-7번지가 바로 인근에 있으며, 이 근처에는 새만금 비응공원, 자유무역로와 비응공원에 미세먼지 저감숲, 비응항 해수욕장, 해양체험편익시설과 해양레포츠센터 신축 등 새만금의 관문인 비응항 인근에는 이미 13년 전부터 수백원을 들여 조성하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곳에 SMG에너지 화력발전소가 건축되면 새만금 및 비응항 활성화를 도모했던 계획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미래적 가치로 환산하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을 겁박한 SMG에너지의 1,000억, 1,4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며, 군산의 미래가치를 위해 군산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19회 제1차 정례회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해병대 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경민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의원)-수정안가결

▲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영자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숙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반려동물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2019년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군산대‘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산시의회 '정부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를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이전글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우기철 24시간 비상체계 만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