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 |||||
|---|---|---|---|---|---|
|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09.05 | 조회수 | 72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5일 열린 2025년도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제277회 임시회를 1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방문 및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8,507억 1,400원만 원 가운데 2억 8,470만 원을 삭감한 1조 8,504억 2,930만 원으로 확정했다.
민생경제회복과 시민복지 증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예결위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가사서비스 지원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25건의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나종대·한경봉·이연화·설경민·김영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우종삼·윤세자·김영일·서동수·송미숙·의원의 건의안, 한경봉 의원의 성명서가 있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월명동은 군산 구도심의 중심이자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관광인프라가 밀집한 곳으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엔 500만 명이 넘었으며, 최근까지도 약 2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관광객 대비 숙박객 비율이 하락하고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오랜 기간 근대문화유산들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타 도시의 유사 관광지 확산과 트렌드 변화로 군산만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숙 의원은 군산복싱체육관의 활용방안으로 복싱체험 관람공간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해‘복싱인의 길’을 제안하며, 우선 50년 된 격납고 지붕에 대한 안전진단과 이후 군산 복싱체육관 보존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추진을 적극 요청하며 이것이야말로 군산 관광 재도약과 도심 공동화 극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나종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나종대 의원은 수송동과 미장동 일대 택지개발 지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구역 내 개인 소유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 채 남아있어 그 결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 증가와 해충 서식지 조성 등 시민 안전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절차상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 사례가 있다며 행정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다음으로 설경민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300만㎡ 이상의 면적과 국무회의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그동안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 8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지정 절차 또한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되었다고 성명했다.
이어, 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부터가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는 도시만이 국가도시공원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그 사례의 무대가 될 최적의 대상이 월명공원이라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권 녹지이자 허파로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소중한 쉼터이자 생태·환경 교육의 장이며 도심과 항만, 근대역사문화가 맞닿아 있는 군산만의 차별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설경민 의원은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단순히 숲을 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자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군산시, 시의회, 시민 모두 힘을 모아 월명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에서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총 8,6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서 조사 참여자의 2.6%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여, 군산시는 약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2024년 전북의 학교폭력처분 건수만 보더라도 중학교는 전년보다 23.6%가 증가한 1,321건으로 전국 평균 19%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고등학교는 510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자 의원은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하며 이제라도 중단된 협의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학부모와 관계기관,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청과 협력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종삼 의원은 제헌절은 단순한 법정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정신적 상징이나 국민 대다수에게 제헌절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약화로도 직결되며 나아가 민주주의 가치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국경일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명시하고 있다며,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제헌절은 엄연히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된 것은 주 5일제 도입, 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헌법정신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모두가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22대 개원과 함께 회부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 ▲정부는 제헌절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헌법교육 강화로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윤세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세자 의원은 현대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에 달려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를 위한 첨단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새 정부와 대통령은 AI산업 전환과 첨단산업 재편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 시민의 염원을 모아 ▲정부는 군산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조속히 재추진하여 RE100 산업단지와 AI 고속도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 ▲관계 정부 기관은 RE100 기반의 전력 공급 체계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지정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일 의원은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추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7월 16일 산업통산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시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수 의원은 서동수 의원은 2012년 12월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새로운 간척지 개발을 넘어 천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고군산군도를 개발함으로써 매력적인 관광지를 소유한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고군산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에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가 2021년 공동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을 조정할 것 ▲ 고군산군도의 관광 활성화와 새만금지역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시행할 것 ▲ 고군산군도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 정의의 최소한의 조건이나, 군산시민은 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이혼, 양육권, 후견,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과 같은 민감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 지역(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성명서를 가결하였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1일 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77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경식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수정가결)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영자 의원, 수정가결)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구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윤신애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김영란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신애 의원, 수정가결)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종대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태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세 의원, 원안가결)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가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 첨부 |
|
||||
| 다음글 | (입장문)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토부의 항소 및 적극 대응으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다. |
|---|---|
| 이전글 |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관련 군산항 명칭 및 위치 반영 촉구! 건의안 송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