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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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08.26 | 조회수 | 18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6일 2025년도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윤신애·김영일·한경봉·서동완·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박경태·김영란·서은식·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K-POP처럼 글로벌에서 통할 수도 있는 K-여행프로그램으로 ‘금강’을 제안하며 3개의 키워드로 ▲ ‘475, 백제’(백제의 수도, 백제의 흥망성쇠, 백제 관련국립 박물관과 세계문화유산도시 존재) ▲ ‘1919, 근대와 항일’(적산가옥 존재, 만세운동의 현장) ▲ ‘2003, 금강권관광협의회’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김영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북에서는 군산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매년 2~4건 정도가 승인됐는데 2022년에는 19건이 승인되었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승인된 15건 중 미착공은 1건에 불과한데, 2022년 한해에 승인된 아파트는 미착공이 7건이나 된다며 부실한 승인이 원인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민회관은 20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98억 9천만 원과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는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총 158억 9천만 원이 투입된 대형사업이며 이 중 30억 원의 소통협력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지난 7월 자신이 자유발언을 통해 과도한 공연장 임대료를 지적했던 커넥트군산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끝나는 사업이었고 2022년 민간위탁 심의부터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였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소통협력사업 30억 원의 세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군산시민문화회관은 혈세가 투입된 시민의 공간인 만큼, 그 운영과 집행은 한 치 의혹도 없이 투명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자료를 공개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기업·민간기업 등은 사업확장을 통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철저한 조직진단과 시대 흐름을 간파하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꾀하고 있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설경민 의원은 월명공원은 백제 무왕 14년 원광법사가 창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고찰 ‘은적사’를 품고 있는 곳으로 도심 속에서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은적사 출입구의 기존 주차장은 은적사 소유로 운영 관리되는 3,250㎡ 규모로 약 66대를 수용하여 최근까지 무료 사용이 가능했으나, 지난 7월 갑자기 전면 유료화가 되면서 공원을 찾는 이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며 절과 군산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박경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태 의원은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업·제과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적용받아오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번 한도 축소 계획은 고물가, 임대료상승. 인건비 부담 등 삼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부담으로 폐업률 상승, 고용감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수 확보는 복지효과가 낮은 조세감면 제도의 정비, 합리적 세제 특례 조정, 미시적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효과가 이미 입증된 제도를 준비 기간 없이 축소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것 ▲정부와 국회는 급격한 축소가 아닌 단계적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할 것(28년까지 현행의 75% 적용, 29년까지 62.5% 적용, 2030년 최종목표한도 적용 제안) ▲제도 개편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지난 20여 년간 아동에게 종합적인 돌봄과 교육, 정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역할을 해오며 국가가 다양한 돌봄기관과 서비스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균등한 처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동일한 임금체계를 설정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과 호봉제 표준을 위한 국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도입과 이에 응당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3대 핵심사업 조속 추진」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동년 11월 관련 중간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발전 전략으로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Food, 관광 MICE와 같은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했으나, 1989년부터‘계획·구상’이라는 장밋빛 미래가 8차례나 반복된 점을 들며 새만금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제하며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만금 기본계획도 변경되는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도록 되어있고, 이 표지를 대여, 양도, 부당사용, 유사표지ㆍ명칭사용한 자(이하 ‘부당사용 등’이라 함)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으나 법령상 표지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의 적발, 시민신고를 통해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당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방법이 없는 등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이 함양되도록 조속한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촉구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회수ㆍ반납 절차 강화와 미반납에 대한 강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발급하는‘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에 유효기간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확대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2025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 85건 중 11개 업체(13%)가 부적격으로 판명됐음에도 일부 업체가 행정처분 직후에도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며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면 이는 심각한 불공정 계약일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들을 보호한다고 할 수가 없으며 자격미달로 인한 부실공사는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며 반복되는 불법 계약의 상징적 사례로서 P사에서 드러난 위법 재계약 행위는 단순한 한 업체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요청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77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경식 의원)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군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군산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화 의원)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구 의원)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윤신애 의원)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신애 의원)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종대 의원)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태 의원) ▲군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세 의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군산 시내버스 전기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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