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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 지적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141
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 지적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0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와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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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시민공모펀드 설계부터 부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적격공석 및 이사회 파행, 제강슬래그로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문제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 자체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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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군산시는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이용한 50억 원의 재출자를 통해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라는 SPC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99MW, 총사업비 1,268억 원 규모의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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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초 군산시는 PF 대출금 963억 중 563억 원은 시민참여 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으로 시민참여 펀드 참여자에게 연 7%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에 포설한 제강슬래그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최근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 펀드 모집은 시작도 못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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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또한 최초 시민참여펀드 설계 단계부터 군산시 행정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 등에 따라 군산시민으로만 지역을 제한하여 펀드를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군산시민펀드 모집계획을 공표하고, 결국 금융감독원의 지역 제한 불가 의견에 따라 현재 군산시는 관내 은행에서 우선 판매하고 잔여분은 다른 지역까지 판매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은행지점 등의 장소를 제한할 뿐이어서 타 지역민이 얼마든지 군산시 소재 은행에서 펀드를 살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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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의원은 운이 좋게도 군산시민에게만 펀드가 판매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군산시의 1인 최대 2천만 원까지의 참여 한도 기준을 따르자면 예정액 563억 원에 대하여 최소 2,815명만 참여가 가능하여 10월 말 기준 군산시 인구 262,819명 대비 고작 1.07%의 시민만이 혜택을 누리는 꼴이 되며, 심지어 최대 5억 원까지 참여 가능한 법인을 고려한다면 실제 군산시민의 참여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냉철한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소모시키고 형평성이 결여되는 시민 참여 펀드에만 연연하지 말고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군산시의 공익자금으로 활용하여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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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어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는 과거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데다가 임원 공개모집 공고상 자격이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라는 등의 요건 충족이 의문시되는 비전문가 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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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당사자의 본업인 안경원을 계속 운영하다 겸직제한 규정 위반으로 최근 사임하여 현재는 공석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이사회 파행 운영으로 대표조차 공석인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 시장이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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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는 2021419일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 골재였는데 9일 만에 돌연 제강슬래그로 석연치 않게 설계변경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경단체의 제강슬래그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준공이 지연되었으며, 가까스로 지난 2022630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일부 준공검사를 받았다며 하지만 준공조건이 발전사의 운영 중이나 만료 후에도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제강슬래그 약 50만톤을 비롯한 토지정화작업 등 원상회복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상 복구시 비용이 최대 2천억 원까지 추정되는 금전적 손해와 새만금 환경피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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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해당 SPC의 각종 용역계약 15건에 대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한 규모인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를 초과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함은 물론 SPC가 직접 시행해야 할 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인 EPC사 선정 계약업무 일부를 군산시가 대행하면서 계약업무 전문부서도 아닌 새만금에너지과에서 무리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군산시가 대행한 해당 입찰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계약업무 과정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형공사가 아닌 물품제조·구매설치로의 발주 문제, 컨소시엄 공동수급체 중 전문시설물 설계업자 누락 문제, SPC 대표이사에 대한 계약심의위원 미제척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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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 감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징계 조치를 받는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군산시라는 출자 주체가 나온다며 이 같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계약업무 등의 부당지시와 제강슬래그 반입을 위한 설계변경을 최종 지시한 게 누구이며, 막대한 위험비용의 부담 책임은 누구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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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 질의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애초 사업 취지였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 펀드는 발행도 못 하고 해당 태양광 발전사업은 각종 우려 속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현 상황을 놓고 보면, 군산시의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의 상태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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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은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시민 복리 증진 등 본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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