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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11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최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339

군산시의회, 11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최

- 2016 행정사무감사 및 24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오는 11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6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8일 제206차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을 열고, 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결정하고, 의원발의 6, 조례안 13, 동의안 5건등 2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2016년 업무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석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안, 이 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그동안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갈고닦은 실력을 통해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참뜻이 올바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안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군산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 문화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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