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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19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12.20 조회수 229
군산시의회 2019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
- 2020년도 본예산 1조 2949억 4211만원 세출예산 승인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2일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3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20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3079억4700만여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36건에 130억489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12.5%인 1615억9011만원이 증액된 1조2949억4211만원을 승인했다.

이날 5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년도 제3차 추가결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의결처리,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지해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속한 응답과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하고 핑퐁민원으로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민원 경우가 정부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에도 해당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는 민선 7기를 맞아 다양한 시민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시민과의 대화, 시장과의 톡앤톡’.‘읍면동장 공감 대화의 날’ 과 같은 적극적인 열린 대화 창구로 그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장점이자 자랑이지만. 지금의 단계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시만의 체계화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부서 안내와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방지를 위해 분야별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구성된 민원안내 총괄부서나 팀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본청 1층의 민원안내 테스크의 인력 충원과 안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2020년도 국가예산 1조 536억원과 군산시 예산 1조 308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국가산업발굴과 기업유치는 물론 지역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작년에 비해 21건 증가하는 등 신산업의 미래산업 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회하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고용, 산업위기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8월6일 정부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안정장치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발표했다며, 군산시 공무원들도 금년도 내부청렴도 최하위 불명예를 잊어버리고 지역경기 회복과 시민복지를 위해 새로운 각오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군산시는 몰아치던 경제한파 바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했지만, 10,098개의 가맹점이 한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전국 최단기간 내 4,910억원이라는 전국 최대 규모의 상품권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품권 사업 시작 전인 2017년 대비 8,412개 가맹전에서 4,302억원의 매출향상 효과 및 2019년 상반기 서비스업 관련 취업자 4,500여명이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역내 소비와 소득 확대로 자립경제 선순환 구조 효과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목소비지원 사업으로 50만명의 시민이 80여억의 지원을 받아 상품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으로 인해 영세소상인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의 업무 증가로 인한 장시간 민원대기로 인한 불만도심각하다고 지적하고, 2020년에는 가맹점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골목소비지원사업은 중단하고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 사업에 집중하여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

또한 현재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군산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8%로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며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실뱀장어 조업허가를 받은 어민은 군산 25명, 서천 25명으로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실뱀장어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실은 100여명 정도가 허가어장구역을 벗어나 불법어구로 인한 소형어업인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세목망(모기장 그물)으로 실뱀장어들을 마구잡이로 잡고 있어 실뱀장어의 고갈은 물론 다른 어족들의 알과 치어들까지 들어가 금강하구의 어족자원들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는 금강하구 일원 불법어구를 500통이라고 파악해 놓고 1년에 5통만 철거해 허가받은 어민들은 어업인들과 수집상인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군산시뿐만 아니라 단속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들과의 부조리도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뱀장어 위판을 하게 되면 불법 포획과 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협에서도 위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하지 않고 불법을 방조하고 양산하는지 모르겠다며, 철저히 파악하여 다시는 이곳에서 불법이 판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개정면에 건축되고 있는 수페리체 아파트는 2016년 입주자 모집당시 10년 공공임대에 전세금이 처음계약 당시 금액으로 5년간 유지되는 확정전세로 많은 사람들이 계약했지만, 당초 2018년 6월 입주 예정에서 내년 12월도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산시가 감리단이 보고하는 공정률에 대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연기를 해줘 문제를 더 키웠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 이중계약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 확인은 물론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피해 없는 보증금환급 등 피해당하는 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3년간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며, 2018년 자살 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37.5명으로 OECD 평균 11.5명의 세배를 넘어서고 38분마다 소중한 생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경우도 2018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00명당으로 전북 평균인 7%의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자살예방법 제정뿐만 아니라 문제인 정부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군산시도 자살예방 사업으로 생명사랑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자살유족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자살률이 일부 감소하기는 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 다양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연령별·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고 통장들과 연계하는 조직시스템은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살방지 상담전화를 폭넓게 홍보하여 자살을 방지하여 자살률 0%의 살고 싶은 군산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새만금산업당지)사용료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원안가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 2020년도 예산안(수정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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