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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2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함과 동시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보장하고 이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대상 ▲공무원 1인당 소송비용의 지원범위 ▲소송비용 지원신청 절차 ▲지원 여부와 금액의 결정․통지 ▲소송비용의 환수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동완 의원은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 수행하는 중에 민·형사소송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공무 수행이 위축되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장치로써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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