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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 발의,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8 조회수 24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28일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업재활과 고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관련 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취업 후 적응 지원 및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사업장 대한 지원방안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였다.

 

김영자 의원은 장애를 겪고 있는 시민 역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일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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