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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23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26일 열린 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지난 20여 년간 아동에게 종합적인 돌봄과 교육, 정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저출산 극복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돌봄기관과 서비스를 확대해 왔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균등한 처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는 201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4호봉 기준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6호봉에서 최대 31호봉까지 지원 수준이 다르며 복지수당, 명절수당 등 제수당 지급 기준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전 18호봉에서 31호봉까지 확대한 충청남도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단일임금제를 시행한 서울시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을 10호봉까지만 지원하고, 40만 원의 명절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등 열악한 실정인데, 2026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건비 등 국가지원사업이 도·시군 자율편성으로 전환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인건비 편성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동일한 임금체계를 설정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과 호봉제 표준을 위한 국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도입과 이에 응당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광역포함), 전국 시·군의회(광역포함)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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