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연화 의원 발의,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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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0.21 | 조회수 | 2 |
|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및 지원대상 ▲중복 지원 및 환수 ▲통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연화 의원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아야 하며,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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